엘 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마니토우 스프링스 시,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라함 타운, 칼한 타운 간의 제5차 개정 및 개정된 상호정부 협정
파익스 피크 지방 교통 당국에 관한 협정
서문
A. 콜로라도주 엘 파소 카운티(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주의 정식으로 조직된 카운티 및 정치적 하위 구역이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이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헌법 제20조 제6절에 따라 조직된 자치 시 및 시 법인이다.
C. 마니토우 스프링스 시(이하 “마니토우”)는 콜로라도 헌법 제20조 제6절에 따라 조직된 자치 시 및 시 법인이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이하 “GMF”)는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31조에 따라 조직된 시 법인이다.
E. 라함 타운(이하 “라함”)는 콜로라도주의 정식으로 조직된 법정 타운 및 정치적 하위 구역이다.
F. 칼한 타운(이하 “칼한”)은 콜로라도주의 정식으로 조직된 법정 타운 및 정치적 하위 구역이다.
G.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토우, GMF, 라함, 칼한 및 2023년 1월 1일 이후 이 협정에 추가된 기타 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총칭하여 “당사자들” 또는 개별적으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H. 당사자들은 그들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장과 유지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를 원한다.
I. 2004년에 콜로라도주 엘 파소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이하 “카운티 위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 마니토우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마니토우 의회”), 및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이사회(이하 “GMF 이사회”)는 이 협정에서 반영된 당사자들의 요구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43-4-601조 등 규정에 따라 허가된 지방 교통 당국의 설립이라는 데 상호 동의하였다.
J. 카운티 위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 마니토우 의회, 및 GMF 이사회는 2004년 8월 26일에 파익스 피크 지방 교통 당국 설립을 위한 상호정부 협정에 서명하였다.
K. 2009년 1월 1일부터 라함이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고, 그 경계 내의 지역이 파익스 피크 지방 교통 당국에 포함되었다.
L. 2022년 1월 1일부터 칼한이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고, 그 경계 내의 지역이 파익스 피크 지방 교통 당국에 포함되었다.
M. 당사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 협정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카운티 위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 마니토우 의회, GMF 이사회, 라함 타운 이사회(이하 “라함 이사회”), 및 칼한 타운 이사회(이하 “칼한 이사회”)는 여기 포함된 상호 약속과 고려 사항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계약의 조건 및 조건
1.0 계약 체결 권한. 당사자들은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43-4-601조 등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2.0 권한의 창설, 명칭 및 구성원. 카운티 위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 마니토우 의회 및 GMF 이사회는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43-4-603(1)조에 따라 지방 교통 당국을 설립하고, 2004년 11월 2일에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토우 및 GMF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다수의 승인에 따라 파익스 피크 지방 교통 당국(지역 교통 당국)(이하 “당국”)을 설립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라함 내의 지역이 당국의 경계에 포함되었고, 라함은 당국의 구성원이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추가로, 2022년 1월 1일부터 칼한 내의 지역이 당국의 경계에 포함되었고, 칼한은 당국의 구성원이자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3.0 정치적 하위 구역. 당국은 콜로라도주의 별개의 정치적 하위 구역이자 법인체이며, 이 계약 제7조에 의해 제한된 공공 법인체 및 법인의 모든 의무, 특권, 면책, 권리, 책임 및 장애를 가진다.
4.0 당국의 목적 및 활동. 당국의 목적 및 활동은 이 계약에서 설정된 당국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자금 조달로 제한된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사람이나 화물을 엘 파소 카운티 내 또는 그를 통해 운송하거나 전달하는 기존의 주 및 지방 교통 계획과 호환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도는 당국의 자금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금을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으며,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1 당사자들은 당국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당국 이사회(이하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이 당국에서 생성한 자금의 관리 및 분배와 그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동의한다. PPRTA 이사회는 당사자들의 권고에 따라 해당 투표 언어(November 2, 2004 또는 November 6, 2012) 및 2017년 11월 7일 투표 언어의 개정, 2022년 11월 8일 투표 언어에 따라 교통 자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배정하고, 자금을 할당할 순서를 결정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경계 내에 위치한 유지 관리 활동(카운티의 경우 카운티의 모든 비법인 지역)의 예산 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이 계약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대중교통 활동의 예산 배정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당국은 당국의 교통 자본, 유지 관리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당국과 다양한 당사자 간의 후속 상호정부 계약을 통해 구현할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호정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국의 자금을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구현하기 위해 다른 정부나 민간 기업과 계약할 수 있다.
5.0 수익의 배분. 당국은 이 계약의 제7.2조에 따라 승인된 세금으로 생성된 총 수익에서 행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 비용은 생성된 총 수익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남은 모든 자금, 포함된 수익으로 생성된 이자 수익을 포함하여, 순수익으로 간주된다. 당국에서 생성된 순수익은 특정 프로젝트에 다음 비율로 배정된다:
5.1 교통 자본 개선 – 순수익의 55%. 이러한 프로젝트는 해당 투표 언어에 명시되어 있으며, 당국은 해당 투표 언어에 따라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 이 구성 요소는 2004년 11월 2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1% 판매세의 첫 수집(2014년 12월 31일)에 10년 후에 종료되도록 설정되었으나, 2012년 11월 6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추가 10년 연장(2024년 12월 31일 종료)되었고, 2017년 11월 7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수정되었다. 이 구성 요소는 2022년 11월 8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으로 추가 10년 연장(2034년 12월 31일 종료)되었다.
5.1.1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해당 투표 언어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배분되며, 각 프로젝트의 전체 당국 비용을 자금 조달할 금액으로만 배정된다. 해당 투표 질문의 “A” 목록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B” 목록의 프로젝트가 포함된 각 구성원이 받은 자금의 비례적인 몫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투표 질문의 “B” 목록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자금 배정은 당국의 해당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 비율은 각 10년 연방 인구 조사 후 조정되며, 각 10년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1.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세금 수익에서 발생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교통 자본 개선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남아 있는 목록의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서 명시된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또는 당국이 종료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상황까지 사용된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성되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교통 자본 개선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남아 있는 목록의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서 명시된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2017년 11월 7일 투표 언어에 의해 수정된 대로 완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또는 당국이 종료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상황까지 사용된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성되고 2034년 12월 31일 이후에 교통 자본 개선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남아 있는 목록의 2022년 11월 8일 투표 언어에서 명시된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또는 당국이 종료될 때까지 중 먼저 발생하는 상황까지 사용된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계약에 가입한 당사자는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대해 자격이 없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 계약에 가입한 당사자는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대해 자격이 없다.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이 계약에 가입한 당사자는 2022년 11월 8일 투표 언어에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대해 자격이 없다.
5.2 유지 관리 – 순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은 최신 10년 연방 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각 당사자에게 할당된다. 이러한 유지 관리 자금 비율은 각 10년 연방 인구 조사 후 조정되며, 각 10년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당국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해야 한다. 당국은 유지 관리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1 유지 관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금은 2005년 4월 1일 또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5.2.2 이 계약에 새 당사자가 수락되면, 당국은 최신 10년 연방 인구 조사를 사용하여 당국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을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은 이 계약에 새 당사자가 수락된 다음 해의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5.2.3 당국의 판매 및 사용세의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의 종료 후(이 계약의 제5.1조에 참조), 유지 관리 자금은 순수익의 77.78%로 배정되며, 이전에 결정된 비율로 나누어진다.
5.3 대중교통 – 순수익의 10%. 대중교통 자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후원하는 대중교통 활동을 구현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당국은 다른 목적으로 대중교통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1 대중교통 자금은 2005년 4월 1일 또는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계약에 가입한 당사자는 대중교통 자금에 대해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제공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3.3 당국의 판매 및 사용세의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의 종료 후(이 계약의 제5.1조에 참조), 대중교통 자금은 순수익의 22.22%로 배정된다.
6.0 이사회. PPRTA 이사회는 당국의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는다.
6.1 PPRTA 이사회는 카운티 이사회가 임명한 3명의 이사(카운티 커미셔너),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가 임명한 3명의 이사(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원), 마니토우 시의회가 임명한 1명의 이사(마니토우 시의원), GMF 이사회가 임명한 1명의 이사(이사회 멤버/이사회 위원), 라마 이사회가 임명한 1명의 이사(이사회 멤버/이사회 위원), 칼한 이사회가 임명한 1명의 이사(이사회 멤버/이사회 위원)로 구성된다. 각 이사회 및 의회는 해당 이사가 이 계약의 제6.3조에 따라 임명 자격이 있는 한, 해당 이사회를 선택하고 임명하는 적법한 방식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PPRTA 이사회는 제6.2조에 제공된 대로 수정될 때까지 3명의 카운티 이사, 3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 1명의 마니토우 이사, 1명의 GMF 이사, 1명의 라마 이사 및 1명의 칼한 이사로 계속 구성된다.
6.2 PPRTA 이사회의 추가 이사는 이 계약에 가입하는 당사자의 관리 기관 또는 콜로라도 주가 이 계약에 가입할 경우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다. 새로운 당사자 또는 콜로라도 주는 이 계약에 가입할 때 PPRTA 이사회에 1명의 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있다. 콜로라도 주가 임명한 이사는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6.3 당사자의 시의원, 카운티 커미셔너 또는 이사회 멤버/이사회 위원은 해당 당사자의 관리 이사회에 의해 PPRTA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다. 콜로라도 주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를 PPRTA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다.
6.4 모든 당국 이사는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한다.
6.5 개별 당국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주지사가 지정한 임기를 수행한다.
6.6 이사회 이사는 PPRTA 이사회에 임명된 관리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PPRTA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이사회 이사는 자발적으로 PPRTA 이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6.7 PPRTA 이사회에 발생한 공석은 이 계약의 제6.3조에 따라 임명 자격이 있는 한, 임명 기관이 결정한 방식으로 충원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석 발생 후 30일 이내에 충원되어야 한다.
6.8 이사는 이해 충돌이 있는 문제에 대해 투표할 때 스스로를 제외해야 하며, 이는 이사가 C.R.S. 제18-8-308조에 따라 이해 충돌을 공개한 경우를 제외한다.
6.9 당사자는 부재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이사의 대신 투표할 수 있는 대체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6.10 PPRTA 이사회는 설립 시, 이후 매년 첫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선출해야 한다:
6.10.1 의장, PPRTA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당국의 모든 계약 및 합의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장직에 부여된 모든 업무와 당국의 정관 또는 PPRTA 이사회가 규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6.10.2 부의장, 의장의 부재 시 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 부의장은 당국의 정관 또는 PPRTA 이사회가 규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한다.
6.11 추가로, PPRTA 이사회는 비서관을 임명하여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지가 적절히 전달되도록 하며, 당국 기록의 관리인으로서 봉사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를 인증하고, 당국의 정관 또는 PPRTA 이사회가 규정한 기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비서관은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일 수 있다.
6.12 당국의 임원은 모든 이사의 과반수 투표로 선출된다.
6.13 의장 및 부의장직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 의해 임명된 사람들이 맡을 수 없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이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또는 카운티가 임명한 이사만 해당된다.
6.14 PPRTA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회의는 Pikes Peak 지역 정부 협의회 사무소 또는 PPRTA 이사회가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개최된다. 회의 공지는 C.R.S. 제24-6-401조 등 콜로라도 공개 회의법에 따라 당국의 정관이 정한 장소 및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6.15 PPRTA 이사회의 과반수가 정족수를 구성한다. 정족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한 PPRTA 이사회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PPRTA 이사회에서 취한 모든 조치는 이 계약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참석하고 투표하는 이사에게 할당된 총 투표 수의 단순 과반수로 승인된다. 카운티 이사회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가 임명한 이사는 각각 한 표가 할당된다. 매니토 시의회, GMF 이사회, 라마 이사회, 칼한 이사회 및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당사자의 지배 기구가 임명한 이사는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된 표를 할당받는다: 3을 카운티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외의 현재 당사자 수로 나눈 값.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 현재 이 공식은 3 / 4 = 0.75표를 산출한다. 추가로 한 당사자가 이 계약에 가입하면 이 공식은 3 / 5 = 0.6표를 산출한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정족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도 투표하지 않는다.
6.16 PPRTA 이사회는 그 운영을 규율하는 정책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6.17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콜로라도 공개 회의법, C.R.S. 제24-6-401조 등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PPRTA 이사회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PPRTA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6.18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임무를 정의해야 한다.
6.19 이사회 권한. PPRTA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19.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관의 채택;
6.19.2 회의 시간과 장소 및 회의 공지 방법 결정;
6.19.3 당국의 업무 관리와 당국 권한 실행에 필요한 명령 및 결의안 제정 및 통과;
6.19.4 인장의 채택 및 사용;
6.19.5 PPRTA 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유지;
6.19.6 이 계약의 목적을 관리하고 구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전문 서비스와 계약 체결;
6.19.7 장비 획득을 위한 청구 및 요구의 감사 및 승인 또는 거부 방법을 규정; 및
6.19.8 이 계약에서 부여된 특정 권한으로부터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암시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
6.20 연례 감사 PPRTA 이사회는 연례 재무 감사을 제공해야 한다.
7.0 당국의 권한 당국은 PPRTA 이사회를 통해서만 다음 권한을 가진다:
7.1 이 계약의 5조에 의해 제한된 바와 같이, 권한의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관리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자금 조달하며, 아래 7.2조에 따라 취득한 자금을 사용하고, 당사자들의 연례 권고를 기반으로 하며, 이 계약의 5.1조와 일치해야 한다;
7.2 2004년 11월 2일과 2012년 11월 6일에 권한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 1퍼센트(1%)의 판매세 및 사용세를 부과한다. 권한의 자본 교통 개선 부분의 판매세 및 사용세가 종료된 후(이 계약의 5.1조에 언급된 바와 같이), 권한은 유지 관리, 운영 및 대중 교통 목적으로 0.45퍼센트의 판매세 및 사용세를 부과한다;
7.3 C.R.S. 제43-4-616조에 따라 모든 수입을 투자하거나 예치한다;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권한;
7.5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한;
7.6 권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하는 권한;
7.7 권한의 경계 내에서 시골 교통 시스템(현재는 지역 교통 시스템)을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한;
7.8 실물 자산 또는 개인 자산 및 해당 이익(토지권 및 통행권을 포함한)을 구매, 교환, 취득, 매입, 매각, 임대, 구매 옵션과 함께 임대, 처분 및 부담할 수 있는 권한;
7.9 PPRTA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권한의 사용을 위해 실물 자산이나 개인 자산을 수용하고, 선물 및 이전을 수용하는 권한;
7.10 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회계 및 재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PRTA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계약의 6.19.6조에 따라 권한이 허용된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 당사자들은 권한이 이러한 행정 및 회계 서비스뿐만 아니라 PPRTA 이사회 비서 및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해 파이크스 픽 지역 지방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도했습니다;
7.11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은 타당한 도메인의 권한, 채무증서 발행, 자동차 등록료 부과 또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자 혜택 세를 부과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권한은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8.0 경계 권한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콜로라도 주 엘파소 카운티의 비법인 지역 내 모든 비도시 지역;
8.2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기업한계,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미래에 포함 될 수있는 것;
8.3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기업한계,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미래에 포함 될 수있는 것;
8.4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기업한계,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미래에 포함 될 수있는 것;
8.5 라마 타운의 기업한계, 2009년 1월 1일 현재 및 미래에 포함 될 수있는 것;
8.6 캘한 타운의 기업한계, 2022년 1월 1일 현재 및 미래에 포함 될 수있는 것; 및
8.7 추가 영토는 이 계약의 섹션 12에 따른 절차를 따라 권한 범위에서 포함 또는 제외됩니다.
9.0 유효 일자. 이 협정은 2004년 11월 2일에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투, 그린 마운틴 폴스, 람아의 다수 거주자들의 승인에 따라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국, 지방 정부 부서의 인증 후 효력을 가집니다. 람아의 위원회가 2012년 11월 6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에 의해 인증 된 발표 내용을 통과 한 후에 처음으로 유효 해졌습니다. 제1개정 및 재규정된 지방 정부 협정은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그린 마운틴 폴스의 협의체 및 람아의협의체에 의해 승인 및 실행 된 후 2017년 11월 7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에 의해 인증 된 발표 내용을 통과 한 후에 처음으로 유효 해졌습니다. 제3 개정 및 재규정된 지방 정부 협정은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그린 마운틴 폴스의 협의체 및 람아의 협의체에 의해 승인 및 실행 된 후 처음으로 유효 해졌습니다. 제4 개정 및 재규정된 지방 정부 협정은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그린 마운틴 폴스의 협의체 및 람아의 협의체에 의해 승인 및 실행 된 후 처음으로 유효 해졌습니다. 제5 개정 및 재규정된 지방 정부 협정은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그린 마운틴 폴스의 협의체, 람아의 협의체 및 캘한의 협의체에 의해 승인 및 실행 된 후에 유효해집니다. PPRTA 이사회에 의해 인증 된 발표 내용을 통과 한 후 2022년 11월 8일 선거. 이 계약은 종료 될 때까지 완전하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9.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에 따라만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는 각 서명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투표로 표현됩니다. 그러한 투표는 각 지배 기관의 회원으로부터의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되어야합니다. 권한은 이 협정의 종료 투표 후 90일 동안 계속되며, 그때 권한과 협정은 종료됩니다.
10.0 종료시 자산처분. 콜로라도 주는 이 섹션에 따른 재산 분배에 대해 자격이 없습니다. 제 9 조에 따라 권한이 종료되면 다음 방법으로 권한의 자산을 분배, 처분 또는 분할합니다.
10.1 어떠한 부동산 이익 또는 부동산 기구물은 해당 부동산이나 기구물이 위치한 당사자의 소유가 됩니다. 해당 부동산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관할구에 위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카운티의 소유가 됩니다.
10.2 어떠한 개인 재산은 경매에 의해 유동화되고, 해당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권한의 계좌에있는 현금과 결합됩니다. 그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의 수에 따라 분배되며, 각 당사자의 관할구에 거주하는 사람 수를 전체 권한 영역에 거주하는 총 인구 수에 대한 비율로 표현합니다.
10.3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자산은 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PPRTA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이 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11.0 협정의 수정. 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의 2/3 이상 긍정적인 투표로 표시됩니다. 이 섹션은 협정의 섹션 12에 따른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협정의 제 9.1 조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수정 될 수 있습니다.
12.0 당사자 및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 제 31-1-101 (6) 조에서 정의 한 대로 어떤 도시 또는 콜로라도 주의 법으로 조직 된 어떤 카운티라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되고 권한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제 12.1 항에 기술 된 엔티티는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에 따라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고 해당 당사자의 법인 경계가 권한의 영토에 추가 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과반수의 승인을 요구하는 일반 또는 특별 선거에서 문제를 제기해야합니다.
12.3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도시 또는 카운티는 기존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없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12.4 당사자는 정치적 구획의 지배 기관의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 결의로 권한에서의 참여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12.4.1 어떤 경우에도, 만일 이탈이 효과적이라면 한 (1) 개의 카운티 및 한 (1) 개의 도시, 두 (2) 개의 도시 또는 두 (2) 개의 카운티보다 적은 회원수를 초래하는 협정에서는 당사자가 협정에서 탈퇴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권한의 종료가 적절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 된대로 추진되어야합니다.
12.5 PPRTA 이사회는 권한에 당사자 및 추가 영토를 포함하거나 권한에서 당사자 및 영토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12.5.1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고는 권한 영역 내의 일반적인 발행물에 발표되어야합니다. 그러한 공고는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지방 정부 부문 부서; 콜로라도 교통 위원회; 및 포함 또는 제외 될 모든 재산 소유자에게 실제 재산 기록에 명시된 소유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합니다.
12.5.2 해당 공고는 포함 또는 제외 될 재산을 설명하고, PPRTA 이사회가 제안 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취를 개최 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며, 포함 또는 제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개 청취에서 제안 된 포함 또는 제외에 반대 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합니다. 공개 청취의 날짜는 공고 및 게시로부터 최소 이십 (20) 일 이내로 설정되어야합니다.
12.5.3 PPRTA 이사회는 제안 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들어야합니다.
12.5.4 PPRTA 이사회는 총 투표권의 2/3 이상의 긍정적인 투표로서 기술 된 재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회는 결의안을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부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12.5.5 PPRTA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른 승인 후 지역의 영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제 11 섹션에 따른 이 협정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6 당사자 및 영역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협정의 섹션 12.5.4에 따라 통과 및 제출 된 결의안이 필요한 해의 1 월 1 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본 협정의 당사자의 인가된 대표자의 서명을 증명합니다:
엘파소 카운티
/s/
Stan VanderWerf, 의장
카운티 이사회
날짜: 6월 7일, 2022년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John W. Suthers, 시장
날짜: 2022년 7월 28일
매니투 스프링스 시
/s/
John Graham, 시장
날짜: 2022년 6월 29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Todd Dixon, 시장
날짜: 2022년 6월 27일
라마 타운
/s/
Dennis Carpenter, 시장
날짜: 2022년 6월 8일
칼한 마을
/s/
Roger Lemesany, 시장
날짜: 2022년 6월 13일
증인으로:
/s/
엘파소 카운티 클럽 및 등록원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클럭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클럭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클럭
/s/
라마 타운 클럭
/s/
칼한 타운 클럭
양식으로 승인됨:
/s/
엘파소 카운티 변호사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
/s/
라마 타운 변호사
/s/
칼한 타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