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마니티 유 스프링스 시,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및 라마 타운 간의 파이크스 피크 루럴 교통 기관에 관한 개정 및 재기약 국제 협정
전문
A. 엘파소 카운티, 콜로라도(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 주의 주도직할시 및 정치적 부분이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이하 “콜로.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도시 및 법인이다.
C. 마니티 유 스프링스 시(이하 “마니토”)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도시 및 법인이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이하 “GMF”)은 콜로라도 개정 법 제31장에 따라 조직된 행정 구역이다.
E. 라마 타운(이하 “라마”)은 콜로라도 주의 법정 도시 및 정치적 부분으로 충분히 조직화된 것입니다.
F.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토, GMF, 라마 및 2022년 1월 1일 이후 이 협정에 추가되는 다른 당사자는 본 협정에서 당사자 또는 개별적으로 “당사자”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G. 당사자들은 각자의 관할구 내에서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장 및 유지 보수 자금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H. 2004년에 콜로라도 엘파소 카운티 카운티 이사회(이하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토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마니토 시의회”), 그리고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타운 이사회(이하 “GMF 이사회”)는 본 협정에 반영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콜로라도 개정법 제43-4-601 등에 따라 교외 교통 기관을 창설하기로 상호 결정하였습니다.
I. 2004년 8월 26일 날짜로 엘파소 카운티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토 시의회, 그리고 GMF 이사회가 파이크스 피크 루럴 교통 기관 창설을 위한 지방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J.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가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으며, 해당 영역이 파이크스 피크 루럴 교통 기관에 편입되었습니다.
K. 당사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당사자 시민의 필요에 맞게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일반인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엘파소 카운티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토 시의회, GMF 이사회, 그리고 라마 타운의 이사회(이하 “라마 이사회”)로부터 당사자들은 상호 약속과 고려사항에 기반하여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약관의 번역이 있습니다
1.0 협정에 참여하는 권한. 당사자들은 콜로라도 주 법 제43-4-601조 등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 교통 기관의 창설, 명칭 및 구성원.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토 시의회 및 GMF 이사회는 콜로라도 주 법 제43-4-603(1)조에 따라 교외 교통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2004년 11월 2일에 열린 일반 선거에서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토 및 GMF에 거주하는 대다수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 파이크스 피크 루럴 교통 기관(지역 교통 기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본 협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의 영역이 교통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라마가 교통 기관의 구성원이 되고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3.0 정치적 부분. 교통 기관은 콜로라도 주의 별도의 정치적 부분이며 법인으로, 본 협정의 제한에 따라 공공 몸체 및 법인의 모든 의무, 특권, 면제, 권리, 책임 및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교통 기관의 목적 및 활동. 교통 기관의 목적과 활동은 이 협정에서 정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및 운영, 그리고 교통 서비스의 자금 지원으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엘파소 카운티 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의 주변 및 지역 교통 계획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교통 기관의 자금이 콜로. 스프링스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거나, 유지 활동의 어떤 당사자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4.1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당사자들은 교통 자본 개선을 위한 연간 적립액과 적절한 프로젝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교통 기관 이사회(이하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교통 기관에서 생성된 자금의 관리 및 배분과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PPRTA 이사회는 해당 성명에 따라 연간 적립금과 프로젝트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적용 가능한 선거 성명에 따라 2004년 11월 2일 또는 2012년 11월 6일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될 것입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 경계 내에 위치한 유지 활동에 대한 적립금을 결정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카운티의 경우에는 카운티의 모든 비법인 지역). 콜로. 스프링스는 이 협정에 따라 지원되는 대중교통 활동에 대한 적립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교통 자본, 유지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교통 기관을 통해 구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교통 기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교통 기관과 각 당사자 간의 후속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간 협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교통 기관을 대신하여 교통 기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기타 정부 또는 사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0 수익의 할당. 교통 기관은 이 협정에 따라 승인된 세금으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자체적인 관리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관리 비용은 총 수익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포함한 모든 잉여 자금은 순 수익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교통 기관이 생성한 순 수익은 다음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율로 할당될 것입니다:
5.1 교통 자본 개선 – 순 수익의 55%. 이러한 프로젝트는 적용 가능한 선거 성명과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교통 기관이 적용 가능한 선거 성명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원래 2004년 11월 2일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가 승인한 1% 세금의 첫 번째 징수 이후 10년 후(2014년 12월 31일) 종료되어야 했으나, 2012년 11월 6일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에 따라 추가로 10년간 연장되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종료) 및 2017년 11월 7일 일반 선거에서 유권자의 승인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5.1.1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해당 선거 성명에서 지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 교통 기관 비용을 자금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PPRTA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해당 선거 질문의 “A” 목록에 대한 프로젝트 완료 후, 각 구성원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선거 질문의 “B” 목록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자금 할당은 교통 기관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 할당 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이후, 매 10년마다의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해 1월 1일부로 조정됩니다.
5.1.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입자로부터의 자금 및 2014년 12월 31일 이후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되거나 교통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2004년 11월 2일 선거 성명에 나열된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세입자로부터의 자금 및 2024년 12월 31일 이후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되거나 교통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2012년 11월 6일 선거 성명으로 개정된 2017년 11월 7일 선거 성명에 나열된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2004년 11월 2일 선거 성명으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2012년 11월 6일 선거 성명으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2 유지 – 순 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은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기초하여 각 당사자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이 유지 자금 할당 비율은 매 10년마다의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다음 해 1월 1일부로 조정될 것이며, 교통 기관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교통 기관은 유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2.1 유지 활동에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5.2.2 이 협정에 새로 가입하는 당사자가 승인된 후, 교통 기관은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이 범주 내의 자금을 교통 기관의 다양한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새로운 당사자가 이 협정에 가입된 다음 해 1월 1일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5.2.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종료된 후(본 협정의 5.1에서 언급함), 유지 자금은 순 자금의 77.78%로 할당되며, 이는 이전에 결정된 비율로 분할됩니다.
5.3 트랜지트 – 순 수익의 10%. 트랜지트 자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주최하는 트랜지트 활동을 실행하는 데만 사용될 것입니다. 교통 기관은 트랜지트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3.1 트랜지트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트랜지트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제공하는 트랜지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종료된 후(본 협정의 5.1에서 언급함), 트랜지트 자금은 순 자금의 22.22%로 할당될 것입니다.
6.0 이사회. PPRTA 이사회는 교통 기관의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을 행사합니다.
6.1 PPRTA 이사회는 카운티 이사회가 임명한 카운티 커미셔너인 세 명의 이사,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회가 임명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회원인 세 명의 이사, 마니투 시의회가 임명한 마니투 시의회원인 한 명의 이사, GMF 신탁이 임명한 GMF 이사, 라마 신탁이 임명한 라마 이사로 구성됩니다. 각 이사회 및 시 의회는 해당 이사가 이 협정의 섹션 6.3에 따라 임명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사를 어떠한 적법한 방식으로도 선택하고 임명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회는 섹션 6.2에서 정한대로 수정되기 전까지 카운티 이사 세 명,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 세 명, 마니투 이사 한 명, GMF 이사 한 명, 라마 이사 한 명으로 구성됩니다.
6.2 PPRTA 이사회의 추가 이사는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의 지배 기관이 임명할 것이며,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당사자나 콜로라도 주도 이 협정에 가입할 때마다 해당 회원은 이 협정에 가입할 때 PPRTA 이사회에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임명한 이사는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입니다.
6.3 어떤 당사자의 시의회원, 카운티 커미셔너, 또는 신탁이 있는 의회원은 해당 당사자의 지배 이사회가 PPRTA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당사자가 되면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선거인을 PPRTA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6.4 모든 권한 이사는 보상 없이 임기를 마칩니다.
6.5 개별 권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임기는 각 연도의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의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주지사가 지정한 임기를 본다.
6.6 어떤 이사도 해당 이사를 PPRTA 이사회에 임명한 지배 기관의 회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PPRTA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사도 자발적으로 PPRTA 이사회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6.7 PPRTA 이사회의 어떤 공석도 해당 이사를 임명한 지배 기관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석이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워져야 합니다.
6.8 이사는 이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이사는 이해관계를 따르는 것을 공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6.9 어떤 당사자도 부재 또는 자격이 박탈된 이사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는 대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6.10 PPRTA 이사회는 그 구성 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고, 그 후 매 연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6.10.1 의장, 모든 PPRTA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권한의 모든 계약과 합의를 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장의 직무와 PPRTA 이사회의 규약 또는 PPRTA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6.10.2 부의장, 의장이 부재하거나 능동하지 못할 때 의장을 대신하는 이사입니다. 부의장은 PPRTA 이사회의 규약이나 PPRTA 이사회에 의해 정의된 다른 직무를 갖습니다.
6.11 또한, PPRTA 이사회는 서기를 임명할 것입니다. 서기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고,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며, 권한 기록의 관리자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문서를 인증하고, PPRTA의 규칙이나 PPRTA 이사회에 의해 규정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기는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12 권한의 임원은 모든 이사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6.13 의장 및 부의장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나 카운티가 임명한 이사만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6.14 PPRTA 이사회는 연간 최소 두 번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픽스피크 지역 지방정부 사무소 또는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열립니다. 회의 공지는 PPRTA의 규칙에 따라 콜로라도 공개 회의 법에 따라 정한 장소와 방식으로 게시됩니다.
6.15 PPRTA 이사회의 과반수는 사전에서의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나 카운티가 임명한 이사만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인원이 1명 더 들어가면 이 공식은 3/4=0.75표로 표시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준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6.16 PPRTA 이사회는 그의 행동을 지배하는 정책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6.17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모두 콜로라도 공개 회의 법, 섹션 24-6-401 등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PPRTA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6.18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책무를 정의할 것입니다.
6.19 이사회 권한. 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9.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칙의 채택;
6.19.2 회의의 시간과 장소 및 해당 회의에 대한 통지 방법의 결정;
6.19.3 권한의 사무 및 경영에 필요한 명령과 결의의 채택;
6.19.4 도장의 채택 및 사용;
6.19.5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무실 유지;
6.19.6 이 계약의 목적을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서비스 계약;
6.19.7 감사 방법의 규정 및 청구 및 요구 사항의 허용 또는 거부 또는 장비의 획득을 위한 방법의 규정;
6.19.8 본 협정에서 특별하게 부여된 특정 권한에서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함축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
6.20 연간 감사. PPRTA 이사회는 매년 재무 감사를 제공할 것이다.
7.0 권한의 권한. PPRTA 이사회를 통해 행동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7.1 권한의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는 것은 이 협정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자금은 아래의 7.2항에 따라 얻은 것이며, 각 연간 파티로부터의 추천을 바탕으로 하며, 이 협정의 5.1항과 일치해야 한다.
7.2 권한의 경계 내에 거주하는 투표자의 과반수의 승인에 따라 2004년 11월 2일 및 2012년 11월 6일에 일반 선거에서 판매 및 사용 세율을 1%로 부과한다. 권한의 판매 및 사용 세금의 자본 교통 개선 부분이 종료된 이후 (이 협정의 5.1항 참조), 권한은 유지, 운영 및 대중 교통을 위한 목적으로 판매 및 사용 세금의 0.45%를 부과한다.
7.3 C.R.S. 43-4-616에 따라 수입을 투자하거나 예금에 보관하는 것.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소당하기 위한 것.
7.5 영원한 존속을 가지는 것.
7.6 권한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협정을 체결하는 것;
7.7 권한의 경계 내에서 시골 교통 시스템 (이제는 지역 교통 시스템)을 자금 지원하고 건설, 운영 또는 유지하는 것;
7.8 실물 또는 개인 재산 및 그 관심사를 포함한 재산, 그리고 이용권과 통행권을 구매, 거래, 교환, 취득, 매입, 판매, 임대, 임대 후 구매 옵션으로 임대, 처분하고 담보물로 쓰는 것;
7.9 권한의 사용을 위해 실제 또는 개인 재산을 수용하고, PPRTA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선물 및 양도를 수용하는 것;
7.10 이 협정에서 열거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회계 및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PPRTA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개인과 계약하는 것 또는 본 협정의 6.19.6에 따라 허가된 개인 또는 개인과 계약하는 것. 당사자들은 권한이 이러한 행정 및 회계 서비스, 그리고 PPRTA 이사회 비서 및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해 픽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와 계약하도록 의도한다.
7.11 권한은 공용 지목 권리, 채무증 발행, 자동차 등록 수수료 부과, 또는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가능한 방문자 혜택 세금 부과를 행사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권한은 콜로라도 주의 도로 사용세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8.0 경계. 권한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다:
8.1 콜로라도 주 엘 파소 카운티의 경계 내의 모든 무단지역;
8.2 2005년 1월 1일에 구성되었고, 나중에 구성될 수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계;
8.3 2005년 1월 1일에 구성되었고, 나중에 구성될 수 있는 마니투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계;
8.4 2005년 1월 1일에 구성되었고, 나중에 구성될 수 있는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법인 한계;
8.5 2009년 1월 1일에 구성되었고, 나중에 구성될 수 있는 라마 타운의 법인 한계; 및
8.7 부가적인 영토는 이 협정의 섹션 12의 절차를 따라 권한 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것이다.
9.0 유효 날짜. 이 협정은 2004년 11월 2일에 열린 총선거에서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투, 그리고 GMF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유권자들의 승인 이후에 콜로라도 주 지방 담당국, 지방 정부 부서의 인증에 의해 43-4-603(1) 조항에 따라 최초로 유효해졌다. 개정 및 재작성된 최초의 지방 간 협정은 콜로라도 주 지역 담당국, 지방 정부 부서의 승인 및 실행, PPRTA 이사회가 2012년 11월 6일 선거를 위해 인증한 투표 측정의 승인 이후에 유효해졌다. 두 번째 개정 및 재작성된 지방 간 협정은 콜로라도 주 지역 담당국, 지방 정부 부서의 승인 및 실행, PPRTA 이사회가 2017년 11월 7일 선거를 위해 인증한 투표 측정의 승인 이후에 유효해졌다. 세 번째 개정 및 재작성된 지방 간 협정은 콜로라도 주 지방 담당국, 콜로. 스프링스 시의 회의, 마니투 시의 회의, GMF 관리자의 회의, 그리고 라마 회의의 승인 및 실행을 통해 유효해질 것이다. 협정은 해지될 때까지 전력을 유지할 것이다.
9.1 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에 따라만 해지될 수 있다. 이러한 합의는 협정에 서명한 각 당사자의 지방 정부의 투표에 의해 표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투표는 각 지방 정부의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협정의 해지에 대한 최종 투표 후 90일 동안 권한은 계속 유지되며, 그 시점에서 권한과 협정이 종료될 것이다.
10.0 해지 시 자산 처분. 콜로라도 주는 이 섹션에 따른 재산 분배의 대상이 아니다. 9조에 따른 권한의 해지 시,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권한의 자산을 분배, 처분 또는 분할할 것이다.
10.1 어떠한 부동산 이익 또는 부동산 시설은 해당 부동산이나 시설이 위치한 당사자의 재격에 될 것이다.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관할권 내에 속한 재산은 카운티의 재산이 될 것이다.
10.2 어떠한 개인 재산도 경매를 통해 현금화되고, 그 판매 대금은 권한의 계정에 있는 현금과 합산될 것이다. 그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를 기준으로 권한 경계 내에 거주하는 총 인구 수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나누어질 것이다.
10.3 상기된 사항이 아닌 다른 재산은 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PPRTA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협정에 참여하는 한 명 이상의 당사자에게 분배될 것이다.
11.0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방 정부 구성원들의 2/3 찬성 투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섹션은 협정의 섹션 12에 따른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협정의 9.1 섹션은 각 당사자의 지방 정부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개정될 수 있다.
12.0 이 협정에 당사자와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정의되는 어떠한 지방 자치 단체 (31-1-101(6) 조항에 따름) 또는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조직된 어떠한 카운티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권한의 회원이 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2 12.1조에 설명된 엔티티는 해당 지방 자치 단체나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고 권한의 영토에 추가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배 기관은 해당 지역 거주자의 과반수의 승인을 요청하는 일반 선거나 특별 선거에서 투표 문제를 제출할 것이다.
12.3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지방 자치 단체나 카운티가 기존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동의는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12.4 어떠한 당사자도 정치적 관할구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회원의 투표를 통해 결의안을 통과함으로써 권한에 대한 참여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결의안이 지배 기관의 회원의 2/3 찬성 투표로 통과되어야 한다.
12.4.1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의 회원 수가 한 (1) 개의 카운티와 한 (1) 개의 도시, 두 (2) 개의 도시 또는 두 (2) 개의 카운티보다 적어지는 협정에서 당사자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권한의 종료가 적절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된 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12.5 PPRTA 이사회는 권한 내에 당사자 및 추가적인 영토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당사자와 영토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2.5.1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의 공고는 권한 경계 내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게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고는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부서, 지방 정부 부서; 콜로라도 교통 위원회; 및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소유자의 실제 부동산 기록에서 지정된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12.5.2 이러한 공고는 포함 또는 제외될 재산을 설명하고, PPRTA 이사회가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하고, 포함 또는 제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공개 청문회의 날짜는 공고 및 게재 후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12.5.3 PPRTA 이사회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반대 의견을 들어야 한다.
12.5.4 PPRTA 이사회는 총 이사회 투표의 2/3 찬성 투표를 통해 설명된 재산을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즉, 6명의 찬성 투표). PPRTA 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을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5.5 PPRTA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른 승인 후 권한의 영토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정의 섹션 11에 따른 협정의 개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2.6 당사자 및 영토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협정의 섹션 12.5.4에서 요구하는 대로 결의안의 통과 및 제출 이후 그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과 같이 이 협정의 당사자로서 인가된 대표자들의 서명을 증거로 합니다:
엘파소 카운티
/s/
Stan VanderWerf, 의장
카운티 이사회
날짜: 2021년 11월 9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John W. Suthers
시장
날짜: 2021년 11월 2일
매니투 스프링스 시
/s/
John Graham, 시장
날짜: 2021년 11월 17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Jane Newberry
날짜: 2021년 11월 16일
라마 타운
/s/
Dennis Carpenter, 시장
날짜: 2021년 11월 10일
증인으로:
/s/
엘파소 카운티 클럽 및 등록원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클럭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클럭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클럭
/s/
라마 타운 클럭
양식으로 승인됨:
/s/
엘파소 카운티 변호사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
/s/
라마 타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