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에 관한 엘 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매니투 스프링스시,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및 라마 타운 간의 제3차 개정 및 재입안된 지방정부 간 협정
유의사항
A. 콜로라도 주 엘 파소 카운티 (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 주의 충분히 조직된 카운티 및 정치적 하위 구획입니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이하 “콜로.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XX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도시 및 시장 법인입니다.
C. 매니투 스프링스시 (이하 “매니투”)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XX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도시 및 시장 법인입니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이하 “GMF”)은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31장에 따라 조직된 시장 법인입니다.
E. 라마 타운 (이하 “라마”)은 콜로라도 주의 충분히 조직된 법적 도시이자 정치적 하위 구획입니다.
F.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매니투, GMF, 그리고 이 협정에 여기에 표시된 날짜 이후에 추가되는 기타 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당사자들”로 집단적으로 또는 “당사자”로 개별적으로 참조될 수 있습니다.
G.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내의 지역 교통 및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장 및 유지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H. 여기에, 2004년 엘 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주 (이하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시의회 (이하 “콜로. 스프링스. 시 의회”), 매니투 스프링스시 시의회 (이하 “매니투 시 의회”), 및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신임 재단 이사회 (이하 “GMF 신임 재단”)가 서로가 이 협정에 반영된 당사자들의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43-4-601조 이후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시골 교통 기관을 창설하기로 상호 결정했습니다.
I. 2004년 8월 26일 날짜의 파이크스 피크 시골 교통 기관 설립을 위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한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의회, 매니투 의회, 그리고 GMF 신임 이사회가 있다.
J.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가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으며, 그 경계 내의 영토가 파이크스 피크 시골 교통 기관에 포함되었다.
K. 당사자들은 당사자들과 대중의 최선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이 협정을 수정하여 현재의 상황과 당사자의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의회, 매니투 의회, GMF 신임 이사회, 그리고 라마 타운의 이사회 (이하 “라마 신임 이사회”)가 상호 약속과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협정의 조건과 조항
1.0 협정에 동의하기 위한 권한. 당사자들은 C.R.S. 43-4-601조 이후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2.0 교체, 기관명, 및 회원.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의회, 매니투 의회, 그리고 GMF 신임 이사회는 C.R.S. 43-4-603(1)조에 따라 시골 교통 기관을 설립하고, 2004년 11월 2일에 열린 총선거에서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매니투, 그리고 GMF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다수가 승인함으로써 파이크스 피크 시골 교통 기관(지역 교통 기관)을 설립하였다(이하 “기관”).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 영토가 기관의 경계 내에 포함되고, 라마가 기관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다.
3.0 정치적 구획. 기관은 콜로라도 주의 별도 정치적 구획 및 법인이며, 본 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정치적 및 법인적 의무, 특권, 면제, 권리, 책임 및 장애를 가지고 있다.
4.0 기관의 목적과 활동. 기관의 목적 및 활동은 본 협정에서 설정된 기관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및 운영, 그리고 교통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된다. 해당 프로젝트는 엘 파소 카운티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거나 전달하거나, 사람이나 화물이 운반되거나 전달되도록 하는 국가 및 지역 교통 계획과 호환될 것이다. 당사자들의 의도는 기관의 자금이 콜로. 스프링스의 기존 교통 시스템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하거나, 유지 활동을 위한 어떠한 당사자의 자금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4.1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기관 이사회(이하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기관에서 생성된 자금의 관리 및 배분, 그리고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일 것이다. PPRTA 이사회는 교통 자본 개선을 위해 연간 예산과 프로젝트를 지원할 순서를 결정할 것이며, 이는 해당하는 선거 투표 내용, 즉 2004년 11월 2일 또는 2012년 11월 6일에 개정된 2017년 11월 7일 선거 투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의 영역 내에 위치한 유지 활동의 배정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카운티의 경우 이는 카운티의 모든 비법인 지역을 의미함). 콜로. 스프링스는 이 협정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교통 서비스의 배정 금액을 결정할 것이다. 기관은 다음에 명시된 기
5.0 수익 할당. 기관은 이 협정의 섹션 7.2에서 인가된 세금으로 생성된 총수익에서 행정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행정 비용은 생성된 총수익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포함한 모든 잔여 자금은 순수익으로 간주될 것이다. 기관이 생성하는 순수익은 다음 백분율로 특정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는 데 할당될 것이다:
5.1 교통 자본 개선 – 순수익의 55%.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하는 투표 언어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관은 해당하는 투표 언어에 따라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이 구성요소는 원래 2004년 11월 2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승인된 1% 세금의 첫 징수 이후 10년 후(2014년 12월 31일에 만료)에 해지되었으나, 2012년 11월 6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에 따라 추가 10년간 연장되었으며(2017년 12월 31일에 만료), 2017년 11월 7일 총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에 따라 수정되었다.
5.1.1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해당하는 투표 언어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대해 전체 기관 비용을 자금 지원하는 양으로만 PPRTA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배분될 것이다. 해당 투표 질문의 “A” 목록에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각 회원이 자신의 비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투표 질문의 “B” 목록에 대한 각 연도의 자금 배분은 기관의 다양한 회원들의 인구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 배분 백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 이후에 조정되며, 각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의 해당 연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5.1.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세금 수입에서 생성된 자금 중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교통 자본 개선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해당 자금이 고갈되거나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서 명시된 나머지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자금 중 교통 자본 개선 기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해당 자금이 고갈되거나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서 수정된 2017년 11월 7일 투표 언어에서 명시된 나머지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로 승인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2 유지 보수 – 순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은 최신 연방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각 당사자에게 배정될 것이다. 이 유지 보수 자금 배분 백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 이후에 조정되며, 해당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의 해당 연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기관은 다른 목적으로 유지 보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2.1 유지 보수 활동에 사용 가능한 첫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5.2.2 이 협정에 새로운 당사자를 수용할 때, 기관은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를 사용하여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을 다양한 기관 회원의 인구에 비례하게 조정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이 협정에 새로운 당사자가 수용된 다음 해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5.2.3 기관의 판매 및 사용 세금의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해제된 후(본 협정의 5.1 항을 참조), 유지 보수 자금은 순수익의 77.78%를 할당받으며, 이전에 결정된 백분율로 분할될 것이다.
5.3 대중 교통 – 순수익의 10%. 대중 교통 자금은 Colo. Spgs. 후원 대중 교통 활동을 실행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다. 기관은 대중 교통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3.1 대중 교통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 가능할 것이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대중 교통 자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당사자들은 Colo. Spgs.가 제공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3.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해제된 후(본 협정의 5.1 항을 참조), 대중 교통 자금은 순수익의 22.22%를 할당받을 것이다.
6.0 이사회. PPRTA 이사회는 기관의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6.1 PPRTA 이사회는 세 가지를 임명하는 카운티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세 명의 이사(카운티 이사회 위원이어야 함), 콜로. 스프링스 시의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세 명의 이사(콜로. 스프링스 시의 이사회원이어야 함), 만리투 시의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한 명의 이사(만리투 시의 이사회원이어야 함), GMF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한 명의 이사(GMF 이사회원/이사관이어야 함), 그리고 라마 이사회에서 임명하는 한 명의 이사(라마 이사회원/이사관이어야 함)로 구성될 것이다. 다양한 이사회는 그들의 이사를 해당 이사회나 이사회가 결정하는 어떠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선출하고 임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사가 본 협정의 6.3 항에 따라 임명될 자격이 있는 경우 제공될 것이다. PPRTA 이사회는 본 협정의 6.2 항에 따라 수정되기 전까지 카운티 이사 3명, 콜로. 스프링스 이사 3명, 만리투 이사 1명, GMF 이사 1명, 라마 이사 1명으로 구성될 것이다.
6.2 PPRTA 이사회의 추가 이사는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떠한 당사자의 지배 이사회에 의해 임명될 수 있으며, 또한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주지사가 임명할 것이다. 어떠한 새로운 당사자나 콜로라도 주는 이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PPRTA 이사회에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할 자격이 있다. 콜로라도 주에 의해 임명된 이사는 투표할 권한이 없는 이사로서 임명될 것이다.
6.3 어떠한 당사자의 시의회원, 카운티 위원, 또는 그 당사자의 지배 이사회원은 그 당사자의 지배 이사회에 의해 PPRTA 이사회에 임명될 수 있다. 만약 콜로라도 주가 당사자가 된다면,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선거자 중 아무나를 PPRTA 이사회에 임명할 수 있다.
6.4 모든 기관 이사는 보상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6.5 개인 기관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임기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주지사가 명시하는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
6.6 어떤 이사도 그를 임명한 지배 기관 회원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PPRTA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다. 어떤 이사도 자진하여 PPRTA 이사회를 사퇴할 수 있다.
6.7 PPRTA 이사회의 장소가 발생하면 임명 기관이 임명 방법을 결정하는 대로 임명될 것이다. 이러한 이사가 이 협정의 6.3 조에 따라 임명될 수 있도록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장소가 생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6.8 이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시킬 것이다. 이해관계를 C.R.S. 18-8-308 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투표할 수 없다.
6.9 어떠한 당사자도 부재 중이거나 자격을 잃은 이사 대신 투표할 수 있는 대체 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6.10 PPRTA 이사회는 설립 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하고, 그 이후 매년의 첫 회의에서 임명한다:
6.10.1 의장, PPRTA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하는 이사로서,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권한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며, PPRTA의 내규 또는 이사회에 의해 정해지는 기타 의무를 수행합니다.
6.10.2 부의장, 의장이 부재 중이거나 행동할 수 없을 때 의장으로서 역할하는 이사로서, PPRTA의 내규나 이사회에 의해 정의된 기타 의무를 수행합니다.
6.11 또한, PPRTA 이사회는 서기를 임명할 것이며, 그는 모든 회의록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가 정당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PPRTA의 기록 보관인이 되고, 필요할 때 문서에 공증을 하고, PPRTA의 내규나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기타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기는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12 권한 임원은 모든 이사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6.13 의장과 부의장의 자리는 동일한 정부 기관이 임명한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또는 카운티에 임명된 이사만 자격이 있습니다.
6.14 PPRTA 이사회는 달력 연도당 최소 두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 사무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될 것이며, 회의 공지는 PPRTA의 내규에 따라 코로라도 공개 회의 법인 C.R.S. 24-6-401 등에 따라 결정된 장소와 방법으로 게시될 것입니다.
6.15 PPRTA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를 구성합니다. 회의에서 쿼럼이 존재하지 않는 한 PPRTA 이사회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PPRTA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참석하고 투표한 이사들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며, 본 협의서에서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있는 이사들의 단순 과반수에 의해 승인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이사는 쿼럼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6.16 PPRTA 이사회는 그 행동을 관리하는 정책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6.17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코로라도 공개 회의 법령 C.R.S. 24-6-401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PPRTA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개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비상 회의 소집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6.18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의 임무를 규정할 것입니다.
6.19 이사회 권한. 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9.1 필요한 규정을 채택합니다.
6.19.2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해당 회의에 대한 공지 방법을 확정합니다.
6.19.3 PPRTA의 사무 처리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명령 및 결의를 제정하고 승인합니다.
6.19.4 도장을 채택하고 사용합니다.
6.19.5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유지합니다.
6.19.6 이 협정의 목적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6.19.7 감사 방법과 청구 및 요구 사항의 승인 또는 거부 방법을 규정하거나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합니다.
6.19.8 이 협정에 의해 부여된 구체적인 권한으로부터 필요하거나 부수적이거나 함축된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합니다.
6.20 연례 회계 감사. PPRTA 이사회는 연례 재무 감사를 제공합니다.
7.0 기관의 권한. PPRTA 이사회를 통해 행동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만을 가집니다:
7.1 PPRTA의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보수 및 운영, 그리고 트랜지트 서비스를 자금으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이 협정의 섹션 5에서 제한되며, 매년 당사자의 권고에 따라 제공되며, 이 협정의 섹션 5.1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7.2 2004년 11월 2일과 2012년 11월 6일에 기관 경계 내 거주하는 유권자의 과반수 승인에 따라 1%의 매출세 및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이 협정의 섹션 5.1에 언급된 자본 교통 개선 부분의 기관 매출 및 사용세가 종료된 후), 기관은 유지, 운영 및 트랜지트를 위한 0.45%의 매출 및 사용세를 부과합니다.
7.3 수익금을 투자하거나 예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됩니다(C.R.S. 43-4-616).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 영구적인 존속을 갖습니다.
7.6 기관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7.7 기관 경계 내에서 농촌 교통 시스템(현재는 지역 교통 시스템)을 자금을 제공하여 건설, 운영 또는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7.8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및 그 이익을 포함한 부동산과 개인 재산을 구매, 교환, 취득, 매입, 판매, 임대, 매매 옵션과 함께 임대, 처분 및 부담할 수 있습니다.
7.9 PPRTA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에 따라 기관의 사용을 위해 부동산이나 개인 재산을 수용하고 선물 및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0 본 합의서에 열거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회계 및 재무 서비스를 PPRTA 이사회에 지원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 합의서 제 6.19.6 조에 따라 허용된 사람 또는 사람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관리 및 회계 서비스, 그리고 PPRTA 이사회 비서와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와 계약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7.11 어떠한 경우에도 기관에 권리의 주체로서의 지배권 행사, 채무증 발행, 자동차 등록 수수료 부과, 또는 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혜택 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8.0 경계. 기관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콜로라도주 엘파소 카운티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비법인 지역;
8.2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도로, 2005년 1월 1일 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구성될 수 있습니다;
8.3 만리우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도로, 2005년 1월 1일 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구성될 수 있습니다.
8.4 2005년 1월 1일 현재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법인 한도로, 그리고 향후의 구성에 따라;
8.5 2009년 1월 1일 현재의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마 타운의 법인 한도로, 그리고 향후의 구성에 따라; 그리고
8.7 추가 영토는 이 합의서의 제 12조 절차를 따라 기관의 경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9.0 유효일. 이 합의서는 콜로라도 주 지방 정부 부서, 지방 정부 부문의 Section 43-4-603(1), C.R.S.에 따른 인증 후, 2004년 11월 2일에 열린 일반 선거에서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만리우 및 GMF에 거주하는 투표자들의 다수가 승인 한 후 처음으로 유효해졌습니다. 첫 번째 수정 및 개정 지방 정부 협의서는 2012년 11월 6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에 의해 인증된 선거 제안의 승인 및 실행에 따라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만리우 의회, GMF 이사회 및 라마 이사회의 승인 및 실행 후 유효해졌습니다. 두 번째 수정 및 개정 지방 정부 협의서는 2017년 11월 7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에 의해 인증된 선거 제안의 승인 및 실행에 따라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만리우 의회, GMF 이사회 및 라마 이사회의 승인 및 실행 후 유효해졌습니다. 세 번째 수정 및 개정 지방 정부 협의서는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만리우 의회, GMF 이사회 및 라마 이사회의 승인 및 실행 후 유효해집니다. 이 합의서는 해지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9.1 이 합의서는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만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합의서에 서명한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투표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투표는 각 지배 기관의 회원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기관은 합의서를 해지하기 위해 최종 투표 후 90일 동안 계속되며, 그 후에는 기관 및 합의서가 해지됩니다.
10.0 해지 시 자산 처리. 이 항목에 따라 재산의 분배, 처분 또는 분할을 위해 채택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1 어떤 부동산 이익 또는 부동산에 설치된 시설물도 해당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위치한 당사자의 소관권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서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은 관할구 내에 속한 재산은 카운티의 소유가 됩니다.
10.2 모든 개인 재산은 경매에서 처분되며, 그 판매 대금은 기관의 계좌에 있는 현금과 합쳐집니다. 이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의 관할구에 거주하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기관 경계 내에 거주하는 총 인구 수에 상대적으로 나타낸 백분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10.3 위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재산은 기관이 해체되기 전에 PPRTA 이사회 회원들에 의해 합의서에 지정된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11.0 합의서의 수정. 이 합의서는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들의 2/3 이상 찬성 투표로 나타납니다. 이 섹션은 합의서 제 12조의 영토 추가 또는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 제 9.1조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12.0 이 합의서에 당사자 및 영토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조직된 어떤 도시(31-1-101(6) 섹션에서 정의함)나 카운티도 이 합의서에 가담하고 기관의 회원이 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2 제 12.1조에서 설명된 단체는 해당 도시나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다수 표결을 통해 이 합의서의 당사자로 추가되고, 해당 단체의 기업 경계가 기관의 영토에 추가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배 기관은 해당 단체에 거주하는 다수 유권자의 찬성을 얻기 위해 기관에 가입하는 것을 요청하는 일반 또는 특별 선거에서 문제를 투표함으로써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
12.3 추가적인 도시나 카운티가 만장일치 동의 없이 합의서의 당사자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은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12.4 어떤 당사자도 해당 정치 구역의 지배 기관의 의결을 통해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결은 해당 정치 구역의 지배 기관의 회원의 과반수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12.4.1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가 탈퇴하여 당사자 수가 1개의 카운티와 1개의 도시, 2개의 도시, 또는 2개의 카운티보다 적어질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의 해체가 적절하며, 이 합의서에서 규정된 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2.5 PPRTA 이사회는 기관에 당사자와 추가 영토를 포함하거나 어떤 당사자와 영토를 제외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2.5.1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의 공고는 기관 경계 내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신문에 발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국 지방 정부 부서, 콜로라도 교통 위원회 및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동산 기록에 기재된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2.5.2 해당 공고는 포함되거나 제외될 부동산을 기술하고, PPRTA 이사회가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공개 청문회에서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의 날짜는 공고와 우편 발송 후 2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12.5.3 PPRTA 이사회는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이의를 청취할 것입니다.
12.5.4 PPRTA 이사회는 PPRTA 이사들의 2/3 찬성 투표를 통해 기술된 부동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회는 결의안을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국 지방 정부 부서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5.5 PPRTA 이사회는 이 합의서의 이 섹션에서 요구되는 결의의 통과 후 장관 행위로서 권한을 행사하여 권한의 영토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 합의서의 섹션 11에 따른 합의서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6 당사자 및 영토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합의서 제 12.5.4항에서 요구되는 결의안의 통과 및 제출 후 다음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증인으로서, 이 합의서의 당사자로부터 위에 명시된 대리인들의 서명을 참조하십시오:
엘 파소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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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월러, 의장
카운티 이사회
날짜: 2029년 3월 12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리처드 스코먼, 시의회 의장
날짜: 2019년 3월 27일
매니투 스프링스 시
/s/
켄 자레이, 시장
날짜: 2019년 3월 20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타일러 스티븐스, 부시장
날짜: 2019년 4월 2일
라마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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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카펜터, 시장
날짜: 2019년 3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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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파소 카운티 사무장 및 등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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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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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투 스프링스 시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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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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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 타운 사무장
양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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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파소 카운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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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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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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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
/s/
라마 타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