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과 관련된 엘 파소 카운티,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마니투 스프링스 시,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및 라마 타운 간 재수정 및 재정의된 지방정부 간 합의서
서문
A. 콜로라도주 엘 파소 카운티(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 주의 정식으로 조직된 카운티이며 정치적 하위 구획입니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이하 “콜로.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주 허가시티이자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C. 마니투 스프링스 시(이하 “마니투”)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허가시티이자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지방 자치단체입니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이하 “GMF”)은 콜로라도 개정법 제31조에 따라 조직된 시의 공법입니다.
E. 라마 타운(이하 “라마”)은 콜로라도 주의 정식으로 조직된 법정 도시이자 정치적 하위 구획입니다.
F. 본 협정에 본 협약에 추가된 날짜 이후에 추가되는 다른 당사자인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투, GMF 및 라마 및 당사자들은 이 협정에서 “당사자”로서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당사자”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G. 당사자들은 각 해당 관할구역 내의 지역 교통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의 확장 및 유지 보수 자금을 개선하고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H. 2004년에 콜로라도 주 엘 파소 카운티 이사회(이하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이하 “마니투 시의회”), 및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이사회(이하 “GMF 이사회”)는 상호간에 43-4-6-1 등에 따라 인가된 농촌 교통 기관의 창설이 당사자들의 이 협정에서 반영된 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I.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및 GMF 이사회는 2004년 8월 26일 날짜의 “파이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 창설을 위한 정부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J.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가 본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으며 그 경계 내의 영토가 파이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K. 당사자들은 당사자들의 현재 상황 및 당사자들의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협정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대중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GMF 이사회 및 라마 타운의 이사회(이하 “라마 이사회”)가 상호의 약속과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은 여기에 포함된 내용에 따라 상호 합의합니다.
협정 조건과 규정
1.0 협정 체결 권한. 당사자들은 C.R.S. 43-4-6-1조 등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 권한의 창설, 명칭 및 구성원.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시의회 및 GMF 이사회는 C.R.S. 43-4-603(1)조에 따라 시행되는 농촌 교통 기관을 설립했으며 2004년 11월 2일에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투 및 GMF에 거주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의 승인을 통해 파이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지역 교통 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이하 “기관”).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 내의 영토가 기관의 경계에 포함되었으며 라마는 기관의 구성원이 되었으며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3.0 정치적 지방 단위. 기관은 콜로라도 주의 별도의 정치적 지방 단위 및 법인이며, 이 협정의 제한에 따라 공공 정치 및 법인의 모든 의무, 특권, 면제, 권리, 책임 및 불이익을 가지고 있습니다.
4.0 권한의 목적과 활동. 권한의 목적과 활동은 이 협정에서 설정된 권한 범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의 자금 지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엘 파소 카운티 내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거나 전달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거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국가 및 지역 교통 계획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권한으로부터의 자금이 기존 대중 교통 시스템에 대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또는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어떠한 당사자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입니다.
4.1 당사자들은 권한을 자금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권한 이사회(이하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이 권한에서 생성된 자금의 관리 및 지급, 그리고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임을 동의합니다. PPRTA 이사회는 연간 예산을 결정하고 교통 자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 순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해당 협정의 적용 가능한 투표 언어에 따라 2004년 11월 2일 또는 2012년 11월 6일, 2017년 11월 7일 투표 언어에 의해 개정됩니다. 또한, 이는 당사자들의 권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당사자는 본 협정에 따라 그 영역 내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예산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대중 교통 활동에 대한 예산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권한은 권한의 교통 자본, 유지 및 대중 교통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해 권한과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후 상호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권한 자금을 지출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호 정부 간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권한을 대표하여 권한의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정부나 사설 기업과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5.0 수입의 할당. 권한은 본 협정에 따른 세금으로 생성된 총 수익에서 운영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운영 비용은 총 수익의 1%를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여 자금은 해당 순수 수익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권한에 의해 생성된 순수 수익은 다음 비율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할당될 것입니다.
5.1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구체적인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배분될 것이며, 특정 교통 자본 개선의 전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을 그 시기와 방법에 따라 PPRTA 이사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2017년 11월 7일 총선에서 투표자들의 승인으로 추가된 “CDOT I-25 도로 개선 – 지역 공동 기여: 105번 주로에서 카운티 라인 로드까지” 프로젝트의 자금은 매년 최대 500만 달러로 제한될 것이며, 최대 2년간만 자금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DOT I-25 도로 개선 – 지역 공동 기여: 105번 주로에서 카운티 라인 로드까지” 지역 공동 프로젝트는 콜로라도 교통부 자금을 포함한 기타 비-PPRTA 출처에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확보한 후에만 시작될 것입니다. “A” 목록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각 멤버가 자신들의 비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멤버가 자금을 받게 하기 위해 “B” 목록의 프로젝트에 대한 각 해의 자금 배분은 권한 멤버들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 할당 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에 조정되며, 매 10년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제공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5.1.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된 세금 수입에서 파생된 자금 중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남아 있는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해당 자금이 고갈되거나 권한이 종료될 때까지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 명시된 나머지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14년 12월 31일 이후에 생성된 자금 중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자금은 해당 자금이 고갈되거나 권한이 종료될 때까지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 의해 개정된 2017년 11월 7일 투표 언어로 남아 있는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떠한 당사자도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 따라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떠한 당사자도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 따라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2 유지 보수 – 순수 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은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기반하여 각 당사자에게 배분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지 보수 자금 할당 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에 조정되며, 매 10년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제공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며, 권한 멤버들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정될 것입니다. 권한은 유지 보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2.1 유지 보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5.2.2 이 협정에 새로 가입하는 당사자가 수락되면, 권한은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을 권한의 다양한 멤버들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새로운 당사자의 가입을 수락한 후의 해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5.2.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의 권한 판매 및 사용세가 종료된 후 (이 협정의 섹션 5.1을 참조하십시오), 유지 보수 자금은 순수 수익의 77.78%가 되도록 배분되며, 이는 이전에 결정된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5.3 대중 교통 – 순수 수익의 10%. 대중 교통 자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주최하는 대중 교통 활동을 실행하는 데만 사용될 것입니다. 권한은 대중 교통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3.1 대중 교통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떠한 당사자도 대중 교통 자금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제공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의 권한 판매 및 사용세가 종료된 후 (이 협정의 섹션 5.1을 참조하십시오), 대중 교통 자금은 순수 수익의 22.22%로 할당됩니다.
6.0 이사회. PPRTA 이사회는 권한의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6.1 PPRTA 이사회는 카운티 이사회에서 지명한 3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카운티 위원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3명의 이사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에서 지명한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 의원입니다. 매니투 시의 1명의 이사는 매니투 의회에서 지명한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매니투 의회 의원입니다. GMF 시의 1명의 이사는 GMF 위원회에서 지명한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위원회의 멤버/수행원입니다. 라마 타운의 1명의 이사는 라마 위원회에서 지명한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위원회의 멤버/수행원입니다. 각 위원회와 의회는 해당 위원회 또는 의회가 결정하는 어떠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사를 선택하고 지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사는 이 협정의 섹션 6.3에 따른 지명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수정되기 전까지 3명의 카운티 이사, 3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 1명의 매니투 이사, 1명의 GMF 이사, 그리고 1명의 라마 이사로 구성될 것입니다.
6.2 PPRTA 이사회의 추가 이사는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떠한 당사자의 지배 기관에 의해 지명됩니다. 또한,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지명될 것입니다.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떠한 새로운 당사자 또는 콜로라도 주는 본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PPRTA 이사회에 1명의 이사를 지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지명한 이사는 비투표 이사입니다.
6.3 어떤 당사자의 도시 의회 의원, 카운티 위원회 위원 또는 의회 위원회의 구성원/수행원은 해당 당사자의 지배 기관에 의해 PPRTA 이사회에 지명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 중 아무 개인이나 PPRTA 이사회에 지명할 수 있습니다.
6.4 모든 권한 이사는 보상 없이 임기를 다하게 됩니다.
6.5 개별 권한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임기는 각 달력 연도의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지명된 이사의 임기는 주지사가 명시한 기간 동안 보임합니다.
6.6 어떠한 이사도 해당 이사를 PPRTA 이사회에 지명한 지배 기관의 회원 과반수 투표에 의해 PPRTA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사도 자발적으로 PPRTA 이사회에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6.7 PPRTA 이사회의 임원 공석은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해당 지명 당체에 의해 결정된 방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협정의 6.3조에 따라 지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6.8 이사는 이해관계를 가진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자신을 제외시키거나 자격을 상실시키고, 그 이해관계를 18-8-308 C.R.S.에 따라 공시하지 않는 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6.9 어떤 당사자든 부 이사를 지명할 수 있으며, 해당 부 이사는 결석 또는 자격 상실된 이사 대신 투표할 수 있습니다.
6.10 PPRTA 이사회는 구성되면 다음의 임원들을 선출할 것이며, 이후 매 달력 연도의 첫 회의에서 선출합니다:
6.10.1 회장, PPRTA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할 이사로서 권한의 모든 계약과 협정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장의 업무에 따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고, 권한의 내규 또는 PPRTA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6.10.2 부회장, 회장이 부재하거나 회장이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회장으로서 기능할 이사로서 선정됩니다. 부회장은 권한의 내규나 PPRTA 이사회에서 정의한 다른 의무를 가집니다.
6.11 또한, PPRTA 이사회는 서기를 선정할 것이며, 이 서기는 모든 회의록을 기록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며, 권한 기록의 관리자로서 기능하며, 필요에 따라 문서를 인증할 것입니다. 또한, PPRTA 이사회의 내규나 PPRTA 이사회에서 정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기는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 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12 권한의 임원은 모든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됩니다.
6.13 회장과 부회장 직책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서 지명된 사람이 맡을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또는 카운티에서 지명된 이사만이 회장 또는 부회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습니다.
6.14 PPRTA 이사회는 매년 최소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Pikes Peak 지역 지자체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되거나 PPRTA 이사회에서 지정한 다른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회의 공지는 PPRTA의 내규에 따라 코로라도 개방 회의 법, C.R.S. 24-6-401 등에 준하여 지정된 장소와 방식으로 공지됩니다.
6.15 PPRTA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의 총원을 구성합니다. 회의에서 총원의 과반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PPRTA 이사회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PPRTA 이사회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중 투표에 참여한 이사들의 간단한 과반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지명된 이사는 쿼럼 요건으로 세어지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6.16 PPRTA 이사회는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6.17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코로라도 개방 회의 법, C.R.S. 24-6-401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PPRTA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공 의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6.18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지명하고 그 의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6.19 이사회 권한. 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9.1 필요한 바이로를 채택하는 것.
6.19.2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이러한 회의에 대한 통지 방법을 규정하는 것;
6.19.3 PPRTA의 사무 처리와 PPRTA의 권한 실행을 위한 명령과 결의를 제정하고 승인하는 것;
6.19.4 도장의 채택 및 사용;
6.19.5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장소에서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
6.19.6 이 협정의 목적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
6.19.7 감사 및 청구 및 요구사항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거나 장비를 획득하는 것; 및
6.19.8 본 협정에서 특정 권한으로 부여된 권한으로부터 유도되거나 함축된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
6.20 연례 감사. PPRTA 이사회는 연례 재정 감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7.0 권한의 권한. PPRTA 이사회를 통해 행동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본 협정의 제한에 따라, 당사자들의 연례 권고에 따라, 그리고 본 협정의 섹션 5와 일치하도록, 본 권한의 경계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는 것;
7.2 2004년 11월 2일 및 2012년 11월 6일에 권한 경계 내 거주하는 투표자의 대다수의 승인에 따라, 판매 및 사용세를 1%의 비율로 부과하는 것. 본 협정의 섹션 5.1에서 언급된 권한 판매 및 사용세의 자본 교통 개선 부분의 종료 후, 유지 보수, 운영 및 대중 교통을 목적으로 0.45%의 판매 및 사용세를 부과하는 것;
7.3 CR.S. 43-4-616에 따라 어떠한 수입을 투자하거나 예금하는 것;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것;
7.5 영구적인 존속을 갖는 것;
7.6 권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하는 것;
7.7 권한의 경계 내에서 시골 교통 시스템(현재는 지역 교통 시스템)을 자금 지원하고 건설하고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것;
7.8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및 해당 이익, 그 외 권리 (편익권 및 통행권 포함)을 구매, 교환, 취득, 매입, 판매, 임대, 임대 옵션과 함께 임대, 처분하고 부담물을 부과하는 것;
7.9 권한의 사용을 위해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수용하고, PPRTA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하에서 선물 및 이양을 수용하는 것;
7.10 PPRTA 이사회가 본 협정에 기술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회계 및 재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본 협정의 6.19.6 조에 따라 허용된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 당사자들은 행정 및 회계 서비스, 그리고 PPRTA 이사회 비서와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해 권한이 피크스 픽 지역 정부와 계약할 것을 의도합니다.
7.11 어떠한 경우에도 권한은 토지수용권, 채권 발행, 자동차 등록 수수료 부과, 또는 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의 방문객 혜택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권한은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세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8.0 경계. 권한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콜로라도 주 엘 파소 카운티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비법인 지역;
8.2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시의 기업 지역 한도;
8.3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마니투 스프링스시의 기업 지역 한도;
8.4 2005년 1월 1일 현재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기업 지역 한도;
8.5 2009년 1월 1일 현재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라마 타운의 기업 지역 한도; 그리고
8.7 추가적인 영토는 이 협정의 섹션 12에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것입니다.
9.0 유효일. 본 협정은 2004년 11월 2일에 엘 파소 카운티, 콜로. 스프링스, 마니투, 그리고 GMF 거주자의 대다수의 유권자가 찬성하여 PPRTA 이사회가 승인한 후, 콜로라도 주 지방 정부 부서 지방 정부 부서의 인증을 거친 후 처음으로 유효해졌습니다. 제1개정 및 재작성된 지방 간 협정은 2012년 11월 6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가 인증한 선거용 총표를 통과하고 엘 파소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의회, GMF 이사회, 그리고 라마 이사회가 승인 및 실행 한 후 유효해졌습니다. 제2개정 및 재작성된 지방 간 협정은 2017년 11월 7일 선거를 위해 PPRTA 이사회가 인증한 선거용 총표를 통과하고 엘 파소 카운티 이사회, 콜로.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의회, GMF 이사회, 그리고 라마 이사회가 승인 및 실행 한 후 유효해집니다. 협정은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9.1 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따라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협정에 서명한 모든 당사자의 지배 기관 투표를 통해 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표는 각 지배 기관의 회원 전체의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협정 종료를 위한 최종 투표 후 90일 동안 권한 및 협정은 계속됩니다. 그때부터 권한 및 협정이 종료됩니다.
10.0 종료 시 자산 처분. 콜로라도 주는 이 섹션에 따른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제9항에 따라 권한이 종료되면 권한의 자산을 분배, 처분 또는 분할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10.1 어떠한 부동산이나 부동산 시설도 해당 부동산 또는 시설이 위치한 당사자에게 소유권이 전이됩니다.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재산은 카운티의 소유가 됩니다.
10.2 어떠한 개인 재산도 경매에서 현금으로 변형되고, 해당 판매에서 얻은 수익은 권한의 계정에 있는 현금과 결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권한 범위에 거주하는 전체 인구수 대비 각 당사자의 비율로 분배됩니다.
10.3 위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자산은 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PPRTA 이사회 구성원들이 결정한 대로 협정 당사자 중 하나 이상에게 분배됩니다.
11.0 협정 개정. 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 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 나타납니다. 이 섹션은 협정 제12조에 따른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협정의 제9.1조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 회원의 만장일치 투표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12.0 이 협정에 당사자 및 영토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조직된 어떠한 도시(31-1-101(6) C.R.S.에 정의된 대로), 또는 어떠한 카운티는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권한의 구성원이 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2 제12.1항에 기술된 엔티티는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고 해당 권한의 영토에 추가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배 기관은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과반수의 승인을 요청하는 일반 선거 또는 특별 선거에서 이 협정에 가입할 것을 승인하기 위해 문제를 투표에 올려야 합니다.
12.3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된 도시나 카운티는 기존 당사자들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12.4 어떠한 당사자도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회원들의 찬성으로 채택된 결의를 통해 권한에 대한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2.4.1 어떠한 경우에도, 현재 당사자가 하나의 카운티와 하나의 도시, 두 개의 도시 또는 두 개의 카운티보다 적은 회원 수로 이뤄진 협정에서 당사자가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권한의 종료가 적절하며 이 협정에서 규정된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2.5 PPRTA 이사회는 당사자 및 권한 내의 추가 영토를 포함하거나 권한에서 어떠한 당사자 및 영토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2.5.1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 사항에 대한 공고는 권한 범위 내의 일반적인 신문에 게재됩니다. 이러한 공고는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부서 및 지방 자치 단체 부서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해당 소유자들의 모든 소유지의 소유자에게 발송되며, 이들 소유자의 주소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동산 기록에 설명된 마지막 알려진 주소입니다.
12.5.2 이러한 공고는 포함 또는 제외될 부동산을 설명하고, PPRTA 이사회가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여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의 날짜는 공고 및 발송 후 20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12.5.3 PPRTA 이사회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이의를 청취할 것입니다.
12.5.4 PPRTA 이사회는 PPRTA 이사의 삼분의 이상 찬성 표결에 따라 설명된 부동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을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부 부서, 지방 자치 단체 부서 소장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12.5.5 PPRTA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른 승인 후 영토 조정을 목사적 행위로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이 협정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
12.6 당사자 및 영토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협정의 12.5.4 섹션에 따른 결의안의 통과 및 제출 후 그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래에 설명된 대로 이 협정의 당사자들의 인증 대표 서명을 확인합니다:
엘 파소 카운티
/s/
마크 월러, 임시 대통령
카운티 위원회
날짜: 2017년 10월 24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리처드 스코먼, 대통령
시의회
날짜:
마니투 스프링스 시
/s/
니콜 니콜레트, 시장
날짜: 2017년 11월 14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제인 뉴베리, 시장
날짜: 2017년 12월 19일
라마 타운
/s/
데니스 카펜터, 시장
날짜: 2017년 9월 13일
인증:
/s/
엘 파소 카운티 서기 및 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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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서기
/s/
마니투 스프링스 시 서기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서기
/s/
라마 타운 서기
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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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파소 카운티 변호사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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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