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의 로고와 "약속 지키는 것, 약속 지키는 것"라는 태그라인입니다

719-471-7080

2012 수정된 정부 간 협정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에 관한 엘패소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마니투 스프링스시,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및 라마 타운 사이의 개정 및 재작성된 정부 간 협정

서론

A. 콜로라도 주 엘패소 카운티(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 주의 법적으로 조직된 카운티 및 정치적 소속이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이하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시이자 법적 단체이다.


C. 마니투 스프링스시(이하 “마니투”)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조직된 홈룰 시이자 법적 단체입니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이하 “GMF”)은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31장에 따라 조직된 법적 단체입니다.

E. 라마 타운(이하 “라마”)은 콜로라도 주의 법적으로 조직된 법정 타운 및 정치적 소속입니다.

본 협정에 본 협정일 이후 추가된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투, GMF, 그리고 라마와 같은 기타 당사자는 이 협정에서 ‘당사자’로 총칭하거나 개별적으로 ‘당사자’로 지칭될 수 있습니다.

G. 당사자들은 각자의 관할 지역 내 교통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의 확장 및 유지 보수 자금을 개선하기를 원하며,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H. 2004년에 엘패소 카운티 콜로라도의 카운티 이사회(이하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시의회(이하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 마니투 스프링스시 시의회(이하 “마니투 시의회”),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이사회(이하 “GMF 이사회”)가 본 협정에 반영된 당사자들의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C.R.S. 43-4-601 등에 따라 승인된 농촌 교통 기관의 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상호 합의했습니다.

I. 엘패소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의회, 마니투 시의회 및 GMF 이사회는 2004년 8월 26일 날짜의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창설을 위한 정부 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J.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가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었으며 그 경계 내의 영토가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K. 당사자들은 현재의 상황과 당사자 시민들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이 협정을 수정하는 것이 당사자들과 대중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엘패소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의회, 마니투 시의회, GMF 이사회 및 라마 타운 이사회(이하 “라마 이사회”)가 상호 약속 및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

협정의 조건 및 조항

1.0 협정 체결 권한. 당사자들은 C.R.S. 43-4-601 등에 따라 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2.0 교통 기관의 설립 및 명칭.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의회, 마니투 시의회, GMF 이사회는 C.R.S. 43-4-601(1) 조항에 따라 농촌 교통 기관을 설립하였으며, 2004년 11월 2일 총선거에서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투 및 GMF에 거주하는 투표자들의 과반수 승인을 받아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을(지역 교통 기관)설립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로 라마 영토가 교통 기관의 경계에 포함되었으며, 라마가 교통 기관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3.0 정치적 소속. 교통 기관은 콜로라도 주의 별도의 정치적 소속이며 공사 기업체이며, 본 협정의 제7항에 따라 제한된 공사 기업체의 모든 의무, 특권, 면제, 권리, 채무 및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교통 기관의 목적과 활동. 교통 기관의 목적과 활동은 본 협정에서 정한 교통 기관 경계 내의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보수 및 운영, 그리고 교통 서비스의 자금 지원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엘패소 카운티를 통해 사람이나 물품을 운송하거나 전달하거나, 어떠한 방식으로든 엘패소 카운티 내를 통과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교통 계획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교통 기관의 자금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기존 교통 시스템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의도하고 있으며, 유지 보수 활동의 당사자의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4.1 당사자들은 교통 기관을 통해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젝트 및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교통 기관 이사회(이하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교통 기관에 의해 생성된 자금의 관리 및 지급 및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PPRTA 이사회는 교통 자본 개선을 위해 연간 예산을 결정하고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순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선거 투표 언어(2004년 11월 2일 또는 2012년 11월 6일)에 따라 당사자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합니다.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 경계 내에 있는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예산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카운티의 경우 카운티의 무효화된 지역).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이 협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교통 활동에 대한 예산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교통 자본, 유지 보수 및 대중 교통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교통 기관은 교통 기관과 각 당사자 간의 후속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교통 기관 자금을 대표하여 교통 기관의 교통 자본, 유지 보수 및 대중 교통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정부나 사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교통 기관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 수익 할당. 교통 기관은 본 협정의 섹션 7.2에 따라 승인된 세금으로 발생된 총 수익에서 행정 비용을 지불할 것입니다. 행정 비용은 총 수익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모든 자금, 이러한 자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하여 순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교통 기관이 생성한 순 수익은 다음 비율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됩니다:

5.1 교통 자본 개선 – 순 수익의 55%. 해당 프로젝트는 해당하는 언어와 해당 투표언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이 구성 요소는 원래 2004년 11월 2일 총선거에서 투표자가 승인한 1% 판매세의 첫 징수일로부터 10년 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2년 11월 6일 총선거에서 투표자의 승인에 따라 1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만료).

5.1.1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은 특정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것으로 지정되며, PPRTA 이사회가 결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그러한 교통 자본 개선의 전체 비용을 지원할만큼의 금액으로만 분배될 것입니다. “A” 목록의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각 회원이 자신의 비례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B” 목록의 프로젝트에 대한 각 캘린더 연도별 자금 할당은 교통 기관의 각 회원의 인구에 비례하여 할당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의 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 조정되며,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5.1.2 201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세금 수입으로부터의 모든 자금 및 2014년 12월 31일 이후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되거나 교통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 명시된 나머지 교통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자금 및 2024년 12월 31일 이후 교통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되거나 교통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먼저 발생하는 경우까지,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 명시된 나머지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떤 당사자도 2004년 11월 2일 투표 언어에 따른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떤 당사자도 2012년 11월 6일 투표 언어에 따른 교통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2 유지 보수 – 순 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은 최근의 연방 인구 조사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할당될 것입니다. 이 유지 보수 자금 비율은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후 조정되며, 매 10년마다 연방 인구 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며, 교통 기관의 각 회원의 인구에 비례할 것입니다. 교통 기관은 유지 보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2.1 유지 보수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최초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5.2.2 이 협정에 새로 가입한 당사자가 승인되면, 교통 기관은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을 교통 기관의 각 회원의 인구에 비례하여 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은 이 협정에 새로 가입한 당사자를 승인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5.2.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교통 기관 판매 및 사용세에서 만료된 후(본 협정의 섹션 5.1에서 언급된), 유지 보수 자금은 순 수익의 77.78%가 할당되어 이전에 결정된 비율로 분배될 것입니다.

5.3 대중 교통 – 순 수익의 10%. 대중 교통 자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주최하는 대중 교통 활동을 실행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입니다. 교통 기관은 대중 교통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3.1 대중 교통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한 어떤 당사자도 대중 교통 자금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제공하는 대중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3 교통 자본 개선 부분이 교통 기관 판매 및 사용세에서 만료된 후(본 협정의 섹션 5.1에서 언급된), 대중 교통 자금은 순 수익의 22.22%가 할당될 것입니다.

6.0 이사회. PPRTA 이사회는 교통 기관의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6.1 PPRTA 이사회는 카운티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세 명의 카운티 이사와(이는 카운티 이사회원이어야 합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의회에 의해 임명된 세 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와(이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의회원이어야 합니다), 마니투 시의회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마니투 이사(이는 마니투 시의회원이어야 합니다), GMF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GMF 이사(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라마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한 명의 라마 이사(이는 이사회의 구성원/이사가 되어야 합니다)로 구성될 것입니다. 각각의 이사회는 PPRTA 이사회의 이사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선택하고 임명할 것이며, 이러한 이사가 이 협정의 섹션 6.3에 따라 임명 가능한 경우에만 임명될 것입니다. PPRTA 이사회는 섹션 6.2에서 정한 대로 수정될 때까지 세 명의 카운티 이사, 세 명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이사, 한 명의 마니투 이사, 한 명의 GMF 이사, 그리고 한 명의 라마 이사로 구성될 것입니다.

6.2 PPRTA 이사회의 추가 이사는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의 지배하는 이사회에 의해 임명될 것이거나,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당사자나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이 협정에 가입할 때마다 PPRTA 이사회에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갖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임명한 이사는 비투표 이사가 될 것입니다.

6.3 어떤 당사자의 시의회 의회원, 카운티 이사회원 또는 그 당사자의 시의회의 시의회원/이사가 해당 당사자의 지배하는 이사회에 의해 PPRTA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당사자가 되면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선거권자 중 어떠한 사람이든지 PPRTA 이사회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6.4 모든 교통 기관 이사는 보상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6.5 개별 교통 기관 이사의 임기는 한 해이며, 모든 임기는 각 연도의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될 것입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는 주지사가 명시하는 기간 동안 임기를 다할 것입니다.

6.6 어떤 이사도 해당 이사를 임명한 지배 기관의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PPRTA 이사회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사도 PPRTA 이사회에서 자진퇴임할 수 있습니다.

6.7 PPRTA 이사회의 임원 장소는 해당 이사를 임명한 기관이 결정한 대로 임명될 것이며, 본 협정의 섹션 6.3에 따라 임명 가능한 이사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장소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될 것입니다.

6.8 이사는 이사가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 투표에서 자격을 박탈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는 이해 관계를 18-8-308. C.R.S.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한 투표할 수 없습니다.

6.9 어떤 당사자도 부재 중이거나 자격 박탈된 이사의 자리에 투표할 수 있는 대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6.10 PPRTA 이사회는 구성 후 그리고 이후 매 연도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6.10.1 의장, 모든 PPRTA 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이사로, 교통 기관의 모든 계약과 협정을 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의장의 직무에 속하는 모든 의무와 교통 기관의 규칙 또는 PPRTA 이사회에 의해 정해진 다른 의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6.10.2 부의장, 의장이 부재하거나 의장이 행동할 수 없을 때 의장을 대신하여 행동할 이사로 선출될 것입니다. 부의장은 교통 기관의 규칙 또는 PPRTA 이사회에 의해 정의된 다른 의무를 갖게 될 것입니다.

6.11 더불어, PPRTA 이사회는 서기를 임명할 것입니다. 서기는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법에 의해 필요로 하는 모든 통지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 기관 기록의 관리자 역할을 하고, 필요에 따라 문서에 서명을 증명하며, 교통 기관의 규칙이나 PPRTA 이사회가 정하는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기는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12 권한의 임원들은 모든 이사들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될 것입니다.

6.13 의장과 부의장 직책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 임명된 사람들이 맡을 수 없습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 또는 카운티에 의해 임명된 이사만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6.14 PPRTA 이사회는 매 연도 최소 두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 회의는 필히 Pikes Peak 지역 정부 협의회 사무실에서 또는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기타 장소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회의에 대한 통지는 교통 기관의 규칙에 따라 적합한 장소와 방법에 게시되며, 콜로라도 개방 회의법, 섹션 24-6-401 등을 준수합니다.

6.15 PPRTA 이사회의 과반수가 회의를 구성합니다. 회의에서 충분한 인원이 없는 경우 PPRTA 이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PPRTA 이사회에서 취해진 모든 조치는 참석하고 투표한 이사들의 간단한 과반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본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PPRTA 이사회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이렇게 승인되어야 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이사는 회의에 충분한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6.16 PPRTA 이사회는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 및 절차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6.17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콜로라도 개방 회의법, 섹션 24-6-401 등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이 PPRTA 이사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중 의견에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비상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6.18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임명하고 그 의무를 정의할 것입니다.

6.19 이사회 권한. 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9.1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규칙을 채택하기;

6.19.2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해당 회의에 대한 통지 방법을 결정하기;

6.19.3 교통 기관의 사무를 관리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명령 및 결의를 채택하고 통과하기;

6.19.4 도장 채택 및 사용하기;

6.19.5 PPRTA 이사회가 지정한 장소에 사무실을 유지하기;

6.19.6 본 협정의 목적을 관리하고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

6.19.7 감사 방법을 규정하고 청구 및 요구 사항을 승인 또는 거부하거나 장비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을 명시하다;

6.19.8 본 협정에서 부여된 특정 권한으로부터 또는 그것과 관련이 있거나 함축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행사한다.

6.20 연간 감사. PPRTA 이사회는 매년 재무 감사를 제공할 것이다.

7.0 권한과 권한. 교통 기관은 PPRTA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한만 갖습니다:

7.1 본 협정의 섹션 5에 제한되는 바와 같이, 교통 기관 지역 내에서 교통 자본 개선, 유지 보수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자금화하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아래의 섹션 7.2에 따라 획득된 자금을 사용하며, 당사자들로부터의 연례적인 권고에 따라 일치하고 본 협정의 섹션 5.1과 일관되게 합니다.

7.2 교통 자본 개선 부분에 대한 교통 기관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을 레비 할 권한은 2004년 11월 2일과 2012년 11월 6일에 교통 기관 지역 내 거주하는 투표자들의 과반수의 승인에 따라 있습니다. 교통 자본 개선 부분에 대한 교통 기관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이 종료된 후 (본 협정의 섹션 5.1 참조), 교통 기관은 유지 보수, 운영 및 대중 교통 목적으로 0.45%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을 부과할 것입니다.

7.3 섹션 43-4-616, C.R.S.에 정해진 대로 모든 수익금을 투자하거나 예금할 수 있습니다.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습니다.

7.6 교통 기관의 사무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7 교통 기관 지역 내에서 농촌 교통 시스템 (현재 지역 교통 시스템)을 자금 조달, 건설, 운영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7.8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및 이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매매, 교환, 인수, 구매, 판매, 구매 옵션 없이 임대, 처분 및 부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서머페스와 통행권도 포함됩니다.

7.9 교통 기관의 사용을 위해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을 수용하고, PPRTA 이사회가 승인한 조건에 따라 선물 및 양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7.10 교통 기관 이사회가 본 협정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회계 및 재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 협정의 섹션 6.19.6에 따라 허용된 개인 또는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교통 기관이 이러한 행정 및 회계 서비스, 그리고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와 계약하여 PPRTA 이사회 비서 및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를 의도합니다.

7.11 어떤 경우에도 교통 기관은 eminent domain의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며,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자 혜택 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교통 기관은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 세 수입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8.0 경계. 교통 기관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8.1 콜로라도주 엘파소 카운티 경계 내의 모든 비편입 지역;

8.2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내 지역의 법인 한도, 그리고 향후에 포함 될 수 있는 한도.

8.3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내 한도의 마니투 스프링스시, 그리고 향후에 포함 될 수 있는 한도.

8.4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내 한도의 그린 마운틴 폴스 마을, 그리고 향후에 포함 될 수 있는 한도.

8.5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내 한도의 라마 마을, 그리고 향후에 포함 될 수 있는 한도.

8.7 권한 경계에 추가적인 영토는 본 협정의 섹션 12의 절차를 따라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9.0 유효일. 본 협정은 2004년 11월 2일 일반 선거에서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투, 그리고 GMF에 거주하는 다수의 유권자의 승인 후 콜로라도 주 지방 행정국, 지방 정부 부문의 인증을 거쳐 43-4-603(1) C.R.S.에 따라 최초로 유효해졌습니다. 이 첫 번째 개정 및 재작성된 지자체 간 협정은 2012년 11월 6일 선거를 위해 PPTRA 이사회가 인증 한 보궐 조치의 승인 및 실행에 따라 유효해집니다. 협정은 해지될 때까지 완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9.1 협정은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각 사인자의 지배 기관의 투표에 의해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투표는 각 지배 기관의 회원들의 만장일치 동의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협정의 종료를 위한 최종 투표 후 90일 동안 권한 및 협정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권한과 협정이 종료됩니다.

10.0. 종료 시 자산 처분. 콜로라도 주는 이 섹션에 따른 재산 분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 9조에 따라 권한이 종료되면, 다음 방법이 사용되어 권한의 자산을 분배, 처분 또는 분할합니다:

10.1 어떠한 부동산 이익 또는 부동산 시설물도 해당 부동산이나 시설이 위치한 당사자의 재정에 속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합의에 더 이상 당사자가 아닌 관할구에 위치한 경우, 그것은 카운티의 재산이 됩니다.

10.2 어떠한 개인 재산도 경매를 통해 유동화되며, 이러한 판매 수익은 권한의 계정에 있는 현금과 결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의 수에 따라 분배됩니다. 각 당사자의 관할구에 거주하는 사람 수를 권한의 경계에 거주하는 총 인구수로 상대적으로 표현한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10.3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재산은 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PPRTA 이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결정된대로 이 협정의 한 개 이상의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11.0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모든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 회원의 2/3 이상 찬성 투표로 나타납니다. 이 섹션은 이 협정의 섹션 12에 따른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협정의 9.1 섹션은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 회원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12.0 당사자 및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 제 31-1-101(6)조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 또는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조직된 어떠한 카운티도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권한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12.2 제 12.1항에 설명된 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이 협정의 당사자로 추가되고, 그 기업 경계가 권한의 영토에 추가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배 기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일반 또는 특별 선거에서 권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표사항을 투표지에 넣어야 합니다.

12.3 어떠한 경우에도 기존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지방자치단체나 카운티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됩니다.

12.4 어떤 당사자도 그 정치적 소속지의 지배 기관의 결의로 권한에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결의는 해당 지배 기관의 회원 중 2/3 이상의 과반수로 통과되어야 합니다.

12.4.1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철회하더라도 협정에서 한 개의 카운티 및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두 개의 카운티보다 적은 수의 구성원을 남길 경우, 이 협정에 따라 권한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한의 종료는 이 협정에서 정한 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2.5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는 권한 내에 당사자 및 추가 영토를 포함하거나 어떠한 당사자 및 영토를 권한에서 삭제하기 전에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2.5.1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 사항에 대한 공지는 권한 영역 내의 일반적인 발행물에 게재됩니다. 해당 공지는 콜로라도 주 지방 정부 부서인 지방 정부 부문과 콜로라도 교통 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포함되거나 제외될 모든 재산의 소유자에게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동산 기록에 설명된 소유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12.5.2 해당 공고는 포함되거나 제외될 재산을 설명하고,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 시간, 장소를 명시하며, 포함 또는 제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여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는 공고 및 게시 후 최소 이십 (20) 일 이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12.5.3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는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이의를 청취할 것입니다.

12.5.4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는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 이사들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통해 설명된 재산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는 해당 결의를 콜로라도 주 지방 정부 부서인 지방 정부 부문 부서장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12.5.5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는 이 항의 승인 후 영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무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이 합의서의 11항에 따른 합의서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2.6 당사자 및 영역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합의서의 12.5.4항에서 요구되는 결의안의 통과 및 제출 후 다음 해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합의서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증서로 아래에 서명하는 당사자의 인가된 대표자들의 서명을 목격합니다:

엘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s/
에이미 레이던, 의장
카운티 이사회
날짜: 2012년 11월 29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스콧 헨트, 시의회 의장
날짜: 2012년 9월 24일

매니투 스프링스 시
/s/
마크 스나이더, 시장
날짜: 2012년 11월 15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로리 워시, 시장
날짜: 2012년 12월 10일

라마 타운
/s/
단 소토마요르, 시장
날짜: 2012년 10월 30일

인증함:

/s/
엘파소 카운티 사무장 및 기록원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사무장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사무장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사무장

/s/
라마 타운 사무장

형식적으로 승인함:

/s/
엘파소 카운티 변호사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매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

/s/
라마 타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