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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71-7080

2004년 정부 간 협정 설립

정부간 협정
콜로라도주 엘 파소 카운티를 비롯한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마니투 스프링스 시,
그리고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파이크스 피크 농촌 교통 기관 설립을 위한

합의의 특성

A. 콜로라도 주 엘파소 카운티(이하 “카운티”)는 콜로라도 주의 체계적으로 조직된 카운티이자 정치적 하위 구획입니다.

B.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이하 “콜로. 스프링스.”)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장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지방 자치 시 및 지방 법인입니다.

C. 매니투 스프링스 시(이하 “매니투”)는 콜로라도 주 헌법 제20장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지방 자치 시 및 지방 법인입니다.

D. 그린 마운틴 폴스 마을(이하 “GMF”)은 콜로라도 개정 법령 제31장에 따라 조직된 시 법인입니다.

군, 콜로라도 스프링스, 마니투, 그리고 GMF는 이 협정에서 “당사자”로 통칭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관할지역 내 지역 도로 및 대중 교통 시스템의 확장과 유지보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협력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콜로라도주 엘파소 카운티의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 및 매니투 스프링스 시의 시의회, 그리고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타운 이사회는 상호 협력하여 이 협정에 반영된 당사자들의 욕구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콜로라도 주 C.R.S. 43-4-601 등에 따라 승인된 시골 교통 당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콜로라도 엘파소 카운티 이사회, 콜로라도 스프링스시 시의회, 매니투 스프링스시 시의회 및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이사회는 상호 약속 및 고려 사항을 기반으로, 여기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협정의 조항 및 조건

1.0 합의에 참여하는 권한. 당사자들은 C.R.S. 43-4-601 및 이후 조항에 따라 본 합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2.0 창설; 기관명. 콜로라도 주 엘 파소 카운티의 카운티 위원회 (이하 “카운티 위원회”),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의회 (이하 “콜로. 스프링스 의회”), 매니투 스프링스 시 의회 (이하 “매니투 의회”), 그리고 그린 마운틴 폴스 마을 의회 (이하 “GMF 의회”)는 C.R.S. 43-4-603(1)에 따라 시행될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을 설립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하 “PPRTA”로 지칭됩니다.

3.0 정치적 분할. PPRTA는 콜로라도 주의 별도의 정치적 분할이며, 이는 이 협정의 제 7조에서 제한되는 바에 따라 공공 단체 및 법인의 모든 책임, 특권, 면제, 권리, 책무 및 장애를 보유합니다.

4.0 기관의 목적 및 활동. PPRTA의 목적과 활동은 이 협정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도로 자본 개선, 유지 보수 및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운송 서비스의 자금 지원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엘파소 카운티 내의 PPRTA 지역 경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엘파소 카운티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하거나 전달하거나, 또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하거나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이미 정립된 주요 국가 및 지역 교통 계획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PPRTA의 자금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거나,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어떤 당사자의 자금도 대체하거나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도입니다.

4.1 PPRTA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당사자들은 PPRTA 이사회의 주요 책임이 권한에서 생성된 자금의 관리 및 지급,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는 활동에 있을 것으로 합의합니다. PPRTA 이사회는 연간 예산안을 결정하고, 도로 자본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가 자금으로 지원될 순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선거용 언어에 따라 도로 자본 개선에 대한 연간 예산을 추천 받은 후, 당사자들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각 시 또는 읍은 이 협정에 따라 자체 관할구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유지 보수 활동에 대한 예산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이 협정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활동에 대한 예산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PPRTA는 PPRTA를 대표하여 권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한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이후 상호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권한의 도로 자본, 유지 보수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정부 간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권한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다른 정부 또는 민간 기업과 PPRTA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0 수익 할당. PPRTA는 이 협정의 섹션 7.2에 따라 허가된 세금으로 발생한 총 수익에서 관리 비용을 지불합니다. 관리 비용은 발생한 총 수익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금을 포함한 나머지 모든 자금은 순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PPRTA가 발생시킨 순 수익은 다음 비율로 특정 프로젝트의 자금을 할당받습니다:

5.1 도로 자본 개선 – 순 수익의 55%. 해당 프로젝트는 유권자 승인을 위해 투표 용지에 명시되어야 하며, PPRTA는 명시된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을 때까지 다른 프로젝트에 도로 자본 개선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성 요소는 2004년 11월 2일 총선에서 유권자에 의해 승인된 1%의 판매세를 처음 징수한 후 10년 후에 종료됩니다.

5.1.1 도로 자본 개선 자금은 특정 프로젝트에만 배정되며,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지불할 만큼의 금액으로만 PPRTA 이사회가 결정한 시간 및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5.1.2 자금이 종료된 후 도로 자본 개선 자금에 남아 있는 모든 자금은 해당 자금이 소진되거나 기관이 종료될 때까지 남은 도로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5.1.3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도 도로 자본 개선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2 유지 보수 – 순수 수익의 35%. 이 범주 내에서 자금의 75.4175%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유지 보수 활동에 할당되고, 자금의 1.0407%가 마니투 유지 보수 활동에 할당되며, 자금의 0.1615%가 GMF 유지 보수 활동에 할당되고, 자금의 23.3803%가 카운티 유지 보수 활동에 할당됩니다. 이러한 백분율은 매 십년마다 인구 조사 후 조정되어야 하며, 권한의 각 구성원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PPRTA는 유지 보수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5.2.1 유지 보수 활동에 사용 가능한 최초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2.2 이 협정에 새로운 당사자가 가입되면 PPRTA는 해당 범주 내에서 자금을 조정하여 각 당국의 인구에 비례하도록 합니다. 가장 최근의 10년 주기 인구조사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이 협정에 새로운 당사자가 가입된 후의 그 해 1월 1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5.2.3 도로 자본 개선 부분의 PPRTA 판매 및 사용세의 종료 이후 (이 협정의 5.1절에서 언급됨), 유지보수 자금은 순수 수익의 77.78%가 할당되어 이전에 결정된 비율로 분할됩니다.

5.3 교통 – 순수 수익의 10%. 교통 자금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주최하는 교통 활동을 실행하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PPRTA는 교통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5.3.1 교통 자금은 2005년 4월 1일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5.3.2 2005년 1월 1일 이후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라도 교통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당사자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에서 제공하는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5.3.3 PPRTA 판매 및 사용세의 도로 자본 개선 부분이 종료된 후(이 협정의 섹션 5.1 참조), 교통 자금은 순수 수입의 22.22%로 할당됩니다.

6.0 PPRTA (이하 “PPRTA 이사회”로 지칭됨) 이사회가 설립되어 이사회에 모든 입법 및 관리 권한이 부여됩니다.

6.1 초기 PPRTA 이사회는 성소 이사회가 지명하는 3명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성소 이사회 의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가 지명하는 3명의 이사, 매니투 시의회가 지명하는 1명의 이사, GMF 시의회가 지명하는 1명의 이사가 있습니다. 각 이사회는 해당 시의회의 방법에 따라 이사를 선출하고 지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이사가 본 협정의 섹션 6.3에 따라 지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PPRTA 이사회는 섹션 6.2에 의해 수정되기 전까지 3명의 카운티 이사, 3명의 스프링스 이사, 1명의 매니투 이사, 그리고 1명의 GMF 이사로 구성됩니다.

6.2 이 협정에 가입하는 어떤 당사자의 지배하는 이사회, 또는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명합니다. 새로운 당사자나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에 가입할 때마다, 해당 당사자나 콜로라도 주는 PPRTA 이사회에 1명의 이사를 지명할 자격이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지명하는 이사는 비투표 이사로 취임합니다.

6.3 이 협정의 당사자인 도시 또는 읍면의 시의회원이나 카운티 커미셔너는 해당 당사자의 지배 이사회에 의해 PPRTA 이사회로 지명될 수 있습니다. 콜로라도 주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면 주지사는 콜로라도 주의 유권자 중 아무나를 PPRTA 이사회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6.4 모든 PPRTA 이사회 이사는 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6.5 개별 PPRTA 이사의 임기는 1년이며, 모든 임기는 각 달력 년도의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콜로라도 주지사가 지명한 이사는 주지사가 지정한 임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임기를 수행합니다.

6.6 PPRTA 이사는 PPRTA 이사에 지명한 지배 기관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는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PPRTA 이사직을 사퇴할 수 있습니다.

6.7 PPRTA 이사회의 모든 공석은 지명 기관이 그들이 결정한 방법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석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워져야 합니다.

6.8 이사는 이사가 이해 관계를 가진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자격을 상실해야 하며, 그 이해 관계를 C.R.S. 18-8-308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한, 투표에서 자격을 상실해야 합니다. 이 협정에 서명한 당사자는 자격 상실된 이사를 대신하여 대체 이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6.9 PPRTA 이사회는 설립시 다음의 임원을 선출해야 하며, 이후 매 달력 년의 첫 번째 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합니다:

6.9.1 의장, PPRTA 이사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할 PPRTA 이사입니다. 기관의 모든 계약 및 협약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PPRTA 규칙 또는 PPRTA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6.9.2 부의장, 의장이 부재하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하여 의장으로서 기능할 PPRTA 이사입니다. 부의장은 기관의 규칙 또는 PPRTA 이사회에서 정의하는 다른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6.10 또한, PPRTA 이사회는 서기를 선정할 것이며, 해당 서기는 모든 회의록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통지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며, 기관 기록의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필요시 문서에 서명을 할 것이며, PPRTA의 규칙 또는 이사회가 정한 다른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서기는 PPRTA 이사회의 직원, 독립 계약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6.11 PPRTA 임원은 음성 투표 또는 비밀 투표로 결정될 것이며, 이는 의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모든 이사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될 것입니다.

6.12 의장과 부의장 직책은 동일한 정부 기관에 의해 지명된 사람에 의해 보유될 수 없습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콜로. 스프링스 또는 카운티에 의해 지명된 이사만 가능합니다.

6.13 PPRTA 이사회는 연간 두 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는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되거나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에서 개최됩니다. 회의 공지는 권한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장소와 방법으로 공고되며, 콜로라도 개방 회의법인 C.R.S. 24-6-401 등을 준수합니다.

6.14 이사회의 과반수가 쿼럼을 구성합니다. PPRTA 이사회에서 쿼럼이 회의에 참석해야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PPRTA 이사회에서 취해지는 모든 조치는 참석하고 투표하는 이사들의 간단한 과반수로 승인되어야 하며, 이 계약서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된 이사는 쿼럼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6.15 PPRTA 이사회는 자체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책과 절차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6.16 PPRTA 이사회의 절차는 콜로라도 개방 회의법, C.R.S. 24-6-401 등에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최소한 공개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PPRTA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해야 합니다.

6.17 PPRTA 이사회는 시민 자문 또는 시민 감독 위원회를 지정하고 그의 임무를 규정해야 합니다.

6.18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18.1 필요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채택합니다.

6.18.2 회의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 해당 회의에 대한 통지 방법을 규정합니다.

6.18.3 권한의 행사와 그 권한의 실행을 위해 권한의 사무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데 필요한 명령과 결의를 채택하고 승인합니다.

6.18.4 도장의 채택 및 사용;

6.18.5 PPRTA 이사회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장소에 사무실 유지;

6.18.6 이 협정의 목적을 관리하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

6.18.7 회계 감사 및 청구 및 요구 사항의 수락 또는 거부 방법을 규정하거나 장비 획득을 위한 방법을 명시하는 것;

6.18.8 이 계약에 따라 부여된 특정 권한으로부터 도출되거나 또는 암시되는 모든 권리와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6.19 연례 감사. PPRTA 이사회는 연례 재무 감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7.0 권한. PPRTA는 이사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권한만 갖습니다:

7.1 권한은 이 협정의 제5조에 따라 제한되며, 매년 이 협정에 가입한 당사자의 구성원으로부터의 추천에 따라 아래 섹션 7.2에 따라 획득된 자금을 사용하여 권한 범위 내에서 도로 자본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 그리고 대중 교통 서비스를 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협정의 제5.1조와 일관되어야 합니다.

7.2 권한의 경계 내 거주하는 유권자의 과반수 승인을 받은 경우, 1%의 판매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PPRTA 판매 및 사용세의 도로 자본 개선 부분이 만료된 후(이 협정의 제5.1조 참조), PPRTA는 유지, 운영 및 대중 교통을 위해 0.45%의 판매 및 사용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7.3 C.R.S. 43-4-616에 정해진 대로 모든 수입을 발명하거나 예금할 수 있습니다.

7.4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 영구적인 존재를 갖습니다.

7.6 기관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7.7 권한 내 경계 내에서 농촌 교통 시스템을 자금 조달하고 건설, 운영 또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7.8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 및 해당 이익에 대한 구매, 거래, 교환, 취득, 매입, 판매, 임대, 임대 후 구매 옵션, 처분 및 부담을 포함한 계약 및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7.9 기관의 사용을 위해 부동산 또는 개인 재산을 수용하고,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과 용어에 따라 선물 및 이전물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7.10 본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 회계 및 재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PPRTA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 협약의 6.18.6 조에 따라 인가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PPRTA가 행정 및 회계 서비스, 그리고 PPRTA 이사회 비서와 재무 담당자를 제공하기 위해 파이크스 피크 지역 정부 협의회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도합니다.

7.11 PPRTA는 소관 지역 내 도메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자 혜택 세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습니다. PPRTA는 콜로라도 주로부터 고속도로 사용자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8.0 경계. 기관의 법적 경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8.1 콜로라도주 엘 파소 카운티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비법인 지역.

8.2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도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한도.

8.3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니투 스프링스 시의 법인 한도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한도; 그리고

8.4 2005년 1월 1일 현재의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의 법인 한도 및 향후 포함될 수 있는 한도입니다.

8.5 추가 영토는 본 합의서의 섹션 12에 따라 권한 범위에 포함되거나 제외됩니다.

9.0 효력 발생일. 이 정부간 합의서는 콜로라도 주 정부 지방자치부 지방정부국의 승인에 따라 C.R.S. §43-4-603(1)에 따라 인증된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2004년 11월 2일에 개최되는 일반 선거에서 미포함된 엘 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마니투 스프링스 시 및 그린 마운틴 폴스 마을에 거주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합의서는 종료될 때까지 완전한 효력과 효과를 유지합니다.

9.1 합의서는 당사자들의 만장일치에 따라만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합의서의 각 당사자의 지배기관 투표에 의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투표는 각 지배기관의 구성원 모두의 만장일치 동의로 승인되어야 합니다. 합의서는 종료 투표의 최종 결정 이후 90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한과 합의서가 종료됩니다.

10.0 해산 시 자산 처분. 콜로라도 주는 이 섹션에 따른 재산 분배 대상이 아닙니다. 섹션 9에 따른 권한 해산 시, 권한의 자산을 분배, 처분 또는 분할하기 위해 다음 방법을 사용합니다:

10.1 어떤 부동산 이익 또는 부동산의 시설물은 해당 부동산이나 시설물이 위치한 당사자의 소유가 됩니다. 속성이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닌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속성은 해당 카운티의 소유가 됩니다.

10.2 어떠한 개인 재산도 경매를 통해 처분되어야 하며, 그 판매 대금은 기관의 계정에 있는 현금과 결합됩니다. 이러한 자금은 각 당사자가 속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인원 수를 기준으로 기관 경계 내에 거주하는 총 인원 수와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현된 비율에 따라 분배될 것입니다.

10.3 위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재산은 PPRTA 이사회 회원들에 의해 권한이 종료되기 전에 협약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11.0 협약의 변경. 본 지방정부 간 협정은 모든 당사자들의 만장일치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는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들의 2/3 찬성 투표에 의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협약의 섹션 12에 따른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협약의 섹션 9.1은 각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회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로만 수정될 수 있습니다.

12.0 이 다부처 간 협정에 당사자 및 영토의 추가 또는 삭제.

12.1 콜로라도 주 법에 따라 조직된 모든 시(인디애나 주 세션 로) 또는 모든 카운티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고 기관의 회원이 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2 12.1 항목에서 설명된 단체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를 통해 이 협정의 일부로 추가되고 해당 단체의 기업 경계가 PPRTA 영토에 추가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배 기관은 해당 관할구에 거주하는 투표자의 과반수 승인을 요청하는 일반 또는 특별 선거에서 그러한 가입을 승인하기 위해 문제를 투표에 올립니다.

12.3 기존 당사자의 만장일치 동의 없이는 추가로 시 또는 카운티가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승인은 협정의 각 기존 당사자의 지배 기관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12.4 이 협정의 당사자는 정치 관할지체의 지배 기관이 과반수 이상의 구성원으로 통과한 결의를 통해 참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12.4.1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 당사자는 한(1) 개의 카운티와 한(1) 개의 시, 두(2) 개의 시, 또는 두(2) 개의 카운티보다 적은 구성원이 발생할 경우 협정에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관의 종료가 적절하며, 이 협정에서 정한 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12.5 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PPRTA에 파트너 및 추가 영토를 포함하거나 PPRTA에서 파트너 및 영토를 삭제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2.5.1 포함 또는 제외를 제안하는 공고는 PPRTA 범위 내에서 일반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고는 콜로라도 주 정부 지방 행정부, 지방 행정부의 콜로라도 교통위원회, 및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합니다. 소유자들에게 발송되는 공고는 해당 소유자들의 실제 부동산 기록에 기술된 마지막 주소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12.5.2 이러한 공고는 포함되거나 제외될 속성을 설명하고, PPRTA 이사회가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날짜, 시간 및 장소를 명시해야 하며,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공개 청문회에 출석하여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공개 청문회의 날짜는 공고와 발송 후 20일 이내여야 합니다.

12.5.3 PPRTA 이사회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제안된 포함 또는 제외에 대한 모든 이의를 듣게 됩니다.

12.5.4 PPRTA 이사회는 PPRTA 이사들의 3분의 2 찬성 투표로 해당 속성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포함 또는 제외는 결의안 채택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PPRTA 이사회는 결의안을 콜로라도 주 정부 지방 행정국 부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2.5.5 PPRTA 이사회는 이 섹션에 따른 승인 이후에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영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조치는 섹션 11에 따른 이 협정의 수정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무적인 조치입니다.

12.6 파티 및 영토의 포함 또는 제외는 이 협정의 섹션 12.5.4에서 요구되는 결의 또는 제출에 따라 이루어진 연도의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협정의 당사자로서의 인가된 대표자들의 서명을 증명합니다. 아래에 기재된 대로:

엘파소 카운티, 콜로라도
/s/
척 브라운, 의장
카운티 위원회
날짜: 2004년 8월 26일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s/
라이오넬 리베라, 시장
시의회
날짜: 2004년 8월 26일

마니투 스프링스 시
/s/
마시 모리슨, 시장
시의회
날짜: 2004년 8월 26일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s/
Tyler S.C. Stevens, 시장
타운 의회
날짜: 2004년 8월 26일

증명함:

/s/
엘 파소 카운티 사무장 및 등기원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레코드 클러크 (대리)

/s/
마니투 스프링스 시 레코드 클러크 (대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클러크

형식으로 승인됨:

/s/
엘 파소 카운티 변호사

/s/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마니투 스프링스 시 변호사

/s/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