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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이사회 규약

(개정 검토: 2009년 2월 11일)
(개정 검토: 2010년 4월 14일)
(개정 검토: 2015년 3월 11일)

제1조

사무소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이하 “기관”)의 본사는 기관을 설립하는 상호정부 협정(이후 수정될 수 있는 “상호정부 협정”)에 참여하는 어느 당사자(“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경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서 지정합니다. 기관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대로 콜로라도주 내 다른 장소에 추가 사무소와 사업장을 둘 수 있습니다.

제2조

이사회

  1. 수, 자격 및 임기: 기관의 사업과 업무는 상호정부 협정 제6.1조에 명시된 대로 각 당사자가 매년 임명하는 9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단, 상호정부 협정 제6.2조 및 제6.3조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이사는 임명하는 당사자가 매년 서면으로 지정하며, 해당 임명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임명하는 당사자에 의해 해임될 때까지 해당 직책을 유지합니다.
  2. 결원: 이사는 언제든지 이사회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은 해당 서면 통지에 명시된 시간에 효력을 발생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사임은 수락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회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원은 임명한 당사자에 의해 충원되거나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3. 해임: 이사는 임명한 당사자에 의해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습니다.
  4. 보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는 회의 참석에 따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이사 및 직원: 이사회와 개별 이사는 기관의 행정 운영에 대해 기관의 전무이사 및 그 직원이 담당하는 계약 협상, 구매 및 조달과 관련하여 오직 전무이사를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사는 전무이사 및/또는 직원을 독립적으로 협상하거나 구매, 조달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사는 정기 또는 특별 이사회 회의에서만 계약, 구매 또는 조달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6. 대체 이사: 각 당사자는 때때로 서면으로 대체 이사를 지정하여 해당 당사자의 이사가 부재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대체 이사가 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엘파소 카운티 및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에서 지정한 대체 이사는 해당 당사자의 둘 이상의 이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체 이사는 이사로서 행동할 때 모든 목적에서 이사로 간주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같은 당사자의 이사와 대체 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동시에 참석하는 경우, 이사만이 투표권을 갖습니다.
    2. 이사회에서 대체 이사는 이사회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다만 제4조 제A항에 따라 비서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3. 대체 이사는 대체 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이사 또는 이사회 직책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이사회 회의

  1. 회의 장소: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한 위원회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는 기관의 본사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나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기관 경계 내외의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소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정기 회의: 이사회는 연 2회 이상,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열어,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합니다.
  3. 특별(긴급) 회의: 이사회의 특별(긴급) 회의는 의장 또는 세 명의 이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서나 열릴 수 있습니다.
  4. 회의 통지: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지정한 위원회의 정기 및 특별 회의 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회의: 정기 회의의 시간과 장소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정기 회의 7 영업일 전에 시간과 의제를 각 당사자 및 대중에게 서면 또는 전자 통지로 제공해야 합니다.
    2. 특별 회의: 이사회의 각 특별 회의에 대해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서면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1. 각 이사에게 회의 예정 시간 72시간 전까지 제공
      2. 각 당사자의 서기에게 회의 예정 시간 72시간 전까지 제공
      3. 회의 예정 시간 24시간 전까지 이사회에서 지정한 공공 장소에 회의 통지를 게시하고 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의제 정보를 포함해 대중에게 알림. 공공 게시 장소는 매년 지정됩니다.

        정기 및 특별 회의 통지는 이사 및 당사자에게 미국 우편, 팩스,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지되는 경우, 회의 예정 시간 72시간 전까지 적절히 주소가 기재된 우편이 우체국에 접수되면 적시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팩스나 전자 메일로 통지되는 경우, 해당 통지가 팩스 주소나 전자 메일 주소로 전달된 시점에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통지 면제: 이사는 이사회 특별 회의에 대한 통지를 그 전이나 후, 또는 회의 중에 서면으로 면제할 수 있으며, 이 통지 면제는 적시 통지를 받은 것과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이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회의가 법적으로 소집되지 않았거나 개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처리를 거부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적을 위해 참석하지 않는 한, 해당 회의에 대한 통지를 면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정족수: 이사회 회의에서 사업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임명된 이사 중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정족수가 충족된 경우, 투표에 참여한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호 정부 협정 또는 법률에서 더 많은 인원의 결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과반수 결정이 이사회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7. 로버트 규칙: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나 상호정부협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진행을 위한 기본 규칙으로 로버트의 회의 규칙을 사용합니다.

제4조

이사회 임원

  1. 일반 사항: 이사회 임원은 매년 1월 1일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사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선거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구두 투표 또는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기관의 임원으로는 의장과 부의장이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임원, 보조 임원, 대리인 및 직원이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거나 이사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의장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협정 및 문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은 의장을 보조하고, 의장의 부재 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직 엘 파소 카운티 및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에서 임명된 이사들만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으며, 동시에 동일한 당사자가 임명한 이사는 의장과 부의장으로 함께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의장직은 엘 파소 카운티와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사이에서 매년 교대로 돌아가며, 대리 이사가 임원직을 맡을 수는 없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더 이상 이사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유지하며, 이사 임명권자인 당사자가 임기 전에 이사를 해임하거나,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직할 때까지 재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 기록 및 파일, 회의록을 관리하고, 법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발송하며, 기관 기록의 공식 보관인 역할을 하고, 적절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사회에서 수시로 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비서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비서관이 재무관 역할을 하여 기관의 재무 기록을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공석: 임원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충원합니다.
  3. 해임: 이사회의 임원은 이유 없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4. 직무 대행: 임원이 어떤 이유로 부재 중일 때, 이사회는 해당 임원의 권한과 직무를 다른 임원이나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시민 자문 위원회

  1. 일반 사항: 상호 협정 제6.18조에 따라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시민 자문 위원회(“CAC”)라는 시민 자문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CAC의 의무와 책임 및 CAC 위원들의 역할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채택된 CAC의 규정에 명시되며, 그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회의: CAC의 회의는 CAC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위원 구성, 위원 선발, 임기 및 공석: CAC 위원 구성, 위원 선발, 위원의 임기 및 공석에 관한 사항은 CAC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4. 해임: CAC 위원은 이사회에 의해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또는 정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인장 및 회계연도

  1. 인장: 기관은 인장을 채택해야 합니다. 인장에는 콜로라도주와 기관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회계연도: 기관의 회계연도는 달력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수정

  1. 일반: 이사회는 이 정관을 수정, 보완 또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정관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은 이사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정관의 수정, 보완 또는 폐지 또는 새로운 정관의 채택은 두 차례의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2. 고려 통지: 제안된 수정안, 보완 또는 폐지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각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는 특별 회의 통지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3. 필요한 투표: 이 정관의 수정, 보완 또는 폐지 또는 새로운 정관의 채택은 수정, 보완, 폐지 또는 채택이 논의되는 두 번째 회의에서 이사회의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

기타

  1. 정의: 대문자로 시작하는 용어는 상호 간의 협정 또는 본 문서에서 부여된 정의를 가집니다.
  2. 성별: 문맥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단수는 복수를 포함하고, 복수는 단수를 포함하며, 하나의 성별은 모든 성별을 포함합니다.
  3. 무효 조항: 이 정관의 특정 조항의 무효성 또는 집행 불가능성은 여기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러한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이 생략된 것처럼 이 정관은 모든 면에서 해석됩니다.
  4. 적용 법률: 이 정관은 콜로라도 주의 헌법 및 법률, 지역 교통 당국법, 섹션 43-4-601 et seq., C.R.S. 및 상호 간의 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이 모든 것은 수시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나는 Merv Bennett로서, 상기 정관이 권한의 이사회 결의로서 6대 0의 투표로 채택되었음을 인증합니다. 이 결의는 2015년 3월 11일자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s/ Merv Bennett, 이사회의 의장

증명:

/s/ Robert F. MacDonald, 비서

형식 승인:
Icenogle | Seaver | Pogue
전문 법인
/s/
법률 고문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이사회의 정관 개정 및 재정본 승인 결의안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이사회의 정관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이사회의 정기 회의에서, 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파이크스 픽 지역 정부 협의회, 15 South 7th Street, Colorado Springs, Colorado 80905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때 정족수가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러므로,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기관”)의 이사회(“이사회”)는 C.R.S. 제43-4-604(3)(a)조에 따라 정관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사회는 2005년 2월 14일에 정관을 채택하고, 2009년 2월 11일에 개정 및 재정본 정관을 채택하며, 2010년 4월 10일에 추가 개정 및 재정본 정관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0년 5월 10일 결의안에 기록되어 있다(총칭하여 “정관”); 그리고

그러므로, 이사회는 시민 자문 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등 정관을 추가로 개정 및 재정하고자 한다;

이제, 따라서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이사회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1조. 본 문서에 첨부된 수정된 및 재정비된 규약(전시 A로 명시됨)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 및 채택된다.

제2조. 이사회 의장 Merv Bennett는 이 결의안 및 수정된 재정비된 규약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이사가 제안하고 다른 이사가 두 번째로 지지하였으며, 이사회의 과반수의 찬성 투표에 따라 이 결의안이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었다.

2015년 3월 11일 채택 및 승인됨.

/s/
Merv Bennett,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회 부회장
PPRTA 의장

증명:
/s/
Robert F. MacDonald
PPRTA 이사회 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