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월 14일
(개정 검토: 2006년 1월 11일)
(개정 검토: 2006년 11월 8일)
(개정 검토: 2007년 5월 9일)
(개정 검토: 2007년 12월 12일)
(개정 검토: 2009년 1월 14일)
(개정 검토: 2009년 12월 9일)
(개정 검토: 2010년 9월 8일)
(개정 검토: 2013년 3월 13일)
(개정 검토: 2014년 6월 11일)
(개정 검토: 2015년 2월 11일)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시민 자문 위원회(PPRTA-CAC)의 임무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의 시민 자문 위원회(PPRTA-CAC)의 주요 목표는 2004년 11월 2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은 자본, 유지 관리, 대중교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이 PPRTA 자금으로 완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PPRTA 이사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또한, CAC를 설립한 PPRTA 이사회의 의도는 시민들이 PPRTA 이사회와 파트너로서 자본, 유지 관리 및 대중교통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데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PPRTA를 구성하는 네 개의 지역 정부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PPRTA-CAC는 PPRTA와 지역 정부 직원들이 준비한 예산 초안을 검토하여 PPRTA 이사회에 권고 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PPRTA-CAC는 PPRTA의 자금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기존 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금 대체 또는 감축에 사용되지 않으며, 또는 회원 정부의 유지 관리 활동에 대한 자금 대체나 감축에 사용되지 않도록 특정 PPRTA 회원 정부에 제출된 지역 정부 예산을 검토합니다.
공개 회의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시민들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제에서 지정된 시간이나 위원장이 인정한 시간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정족수는 아홉 (9) 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로버트 의사 규칙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규칙으로 로버트 의사 규칙을 사용합니다.
정기 및 특별 회의
- 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개최됩니다. 해당 회의의 공지와 모든 회의 자료는 회의 7 근무일 전까지 게시되며, 회의 4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위원회의 특별 회의는 위원장이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 직원과 협의하여 소집하거나, 위원 중 세 (3) 명의 서면 청원에 의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PPRTA 직원에게 사본이 제공되어 소집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우편, 이메일, 직접 전달 또는 전화로 이러한 특별 회의에 대해 최소 72시간 전에 통지받으며, 통지에는 해당 회의에서 진행될 모든 사업의 성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별 회의 공지도 회의 최소 72시간 전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이 시민 자문 위원회(CAC)를 구성할 것에 동의했습니다:
-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민 교통 자문 위원회(CTAB)에서 임명된 세 (3)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엘파소 카운티 고속도로 자문 위원회(HAC)에서 임명된 세 (3)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매니투 스프링스 시에서 임명된 두 (2)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그린 마운틴 폴스 타운에서 임명된 두 (2)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라마 타운에서 임명된 두 (2)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PPRTA 이사회에서 “전반”으로 임명된 다섯 (5) 명의 위원으로, 3년의 교차 임기를 가짐.
- PPRTA 이사회에서 “전반”으로 임명된 네 (4) 명의 교체 위원으로, 2년의 임기를 가짐. 교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자리에 대신하여 PPRTA-CAC 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반 위원회 위원과 전반 교체 위원은 PPRTA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최대 두 연속 임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위원회 위원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 시민 자문 위원회(CAC)는 17개의 정규 투표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명의 정규 회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네 (4) 명의 전반 교체 위원이 임명되었습니다. 만약 CAC 회의에 참석한 전반 교체 CAC 위원이 정규 투표석의 공석보다 많을 경우, CAC 의장은 전반 교체 CAC 위원의 월별 순환 목록을 사용하여 어떤 교체 위원이 투표석에 앉게 될지 결정합니다.
위원회 위원 선출
-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의 회원 정부는 각 지역에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시민 자문 위원회(PPRTA-CAC)의 위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PPRTA-CAC 위원 선출 절차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시민 교통 자문 위원회 및 엘파소 카운티 고속도로 자문 위원회에 적용됩니다.
- PPRTA 이사회는 다섯 (5) 명의 전반 위원직과 네 (4) 명의 전반 교체 위원직의 공석을 공고할 것입니다.
- PPRTA 회원 정부의 관심 있는 주민은 PPRTA 이사회에서 위원회 회원 자격을 고려할 수 있도록 PPRTA 이사회 사무국에 관심 서한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PRTA 회원 정부의 직원과 PPRTA 경계 외부에 거주하는 주민은 임명 자격이 없으나 PPRTA 이사회 및 CAC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회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나 교차 임기를 설정하기 위해 2005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2005년의 경우,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 시민 교통 자문 위원회 및 엘파소 카운티 고속도로 자문 위원회 회원으로 구성된 6개 직위는 1년, 2년, 3년의 임기로 임명됩니다.
- 2005년의 경우, 그린 마운틴 폴스 마을과 매니토우 스프링스 시의 대표자는 2년 및 3년의 임기로 임명됩니다.
- 2005년의 경우, 다섯 개의 정규 전반 직위는 세 개의 1년 임기, 하나의 2년 임기 및 하나의 3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 2005년의 경우, 두 개의 원래 전반 교체 직위는 2년 임기로 임명됩니다.
임기 만료 시, 전반 위원은 재임명을 위해 PPRTA 이사회에 신청할 수 있으나, 전반 위원은 두 개의 연속 임기 이상을 역임할 수 없습니다. 특정 회원 기관에 의해 임명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당 위원은 재임명을 위해 해당 관할 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 임기 공석
위원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지만, 이사회 서기에게 사본을 제출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사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중간 임기에 발생하는 공석은 PPRTA 이사회에서 임명하여 충원됩니다. PPRTA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공석을 채우기 위해 최근에 접수된 관심 서한에서 대체자를 선택하거나 다시 공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 임기 임명자는 공석이 된 잔여 임기를 마치며, 추가 임기에 관심이 있을 경우 재신청해야 합니다. 임기의 절반 이상 남은 미만 임기를 충원하기 위해 선출된 위원은 전체 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원 해임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청원이 있을 경우, PPRTA 이사회에 해임 및 교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PPRTA의 회원 정부는 승인된 지역 절차와 절차에 따라 PPRTA-CAC의 회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 충돌
제1조. 이해 충돌 발표
위원이 표결할 사안이 자신에게 이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는 이해 충돌을 발표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투표에 관해 위원회의 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판결을 내리는 데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PPRTA 직원이 PPRTA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2조. 투표 기권
위원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시민 자문 위원회의 책임
PPRTA-CAC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예산의 중대한 변경,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간 자원 할당의 주요 조정 또는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대해 PPRTA 이사회에 검토 및 권고합니다.
- 매월 또는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자본 프로젝트 상태를 검토하고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 판매세로 자금 지원되는 운영 구성 요소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 PPRTA 및 지방 정부 직원이 준비한 예비 예산을 검토하여 PPRTA 이사회에 권고합니다.
- 특정 PPRTA 회원 정부에 제출된 지방 정부 예산을 검토하여 PPRTA의 자금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시의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어떤 회원 정부의 유지 관리 활동 자금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공식 연간 예산 과정과 관련하여 PPRTA 이사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PPRTA 10년 자본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연간 할당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목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필요 시 PPRTA 행정 직원 및 PPRTA 이사회에 PPRTA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구현과 관련된 우려 사항 및 권고 사항을 알립니다. 위원회는 자문 역할만 수행하며 PPRTA 행정 직원을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 프로젝트 착공식, 프로그램 시작 및 시설 개관식에서 위원회를 대표합니다.
PPRTA-CAC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공식 서신을 조정하며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대표할 지정된 의장 및 부의장을 지정합니다. PPRTA 시민 자문 위원회는 매년 첫 번째 회의에서 의장, 제1부의장 및 제2부의장을 1년 임기로 선출합니다. 의장이 부재하거나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제1부의장이 의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하며, 그렇게 수행할 경우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모든 제약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장과 제1부의장이 모두 부재인 경우 제2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가집니다.
- 분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지침을 설정합니다.
- 시민들이 의견을 제공하고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 위원 제거를 권고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결석을 포함하며, 위원이 세 번째 무단 결석을 하거나 12개월 동안 네 번째 결석을 하는 경우 의장은 PPRTA 직원에게 요청하여 해당 위원의 주소로 편지를 발송하여 또 다른 결석이 발생할 경우 그의 회원 자격이 검토될 것임을 알립니다. 하나의 추가 무단 결석이 발생할 경우 의장은 PPRTA 직원을 통해 이사회에 가능한 해임을 권고합니다. 정당한 결석은 개인 또는 가족의 질병, 가족 사망, 사전 통지된 비즈니스 관련 여행 또는 회의, 충돌하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전 통지 또는 CAC 위원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회의 충돌, 미리 계획된 가족 휴가에 대한 사전 통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한 대로 CAC 위원의 결석 기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CAC 위원은 가능하면 정당한 결석의 필요성을 사전에 CAC 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회의 후 적절한 통지 및 설명과 함께 의장이 정당한 결석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통지가 없을 경우, 결석은 무단으로 간주되며 CAC 위원의 출석 기록에 포함됩니다.
PPRTA 행정 직원은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합니다:
- PPRTA 자본 프로젝트, 유지 관리 프로젝트, 대중 교통 서비스 및 기타 PPRTA 자금 지원 활동에 대한 분기별 진행 보고서.
- CAC 회의에 대한 행정 직원 지원 및 콜로라도 농촌 교통 당국 법에 따라 공공 통지를 보장합니다.
- 승인된 PPRTA 예산의 사본 및 승인된 10년 PPRTA 자본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한 상태 보고서.
정관 개정
위원회가 이 정관을 변경, 수정 또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정관을 채택하기 위한 조치는 모든 적법하게 구성된 회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족수가 있는 적법한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 투표가 이사회에 긍정적인 권고안을 승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정관을 개정하자는 위원회의 권고안은 이후 PPRTA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PRTA 이사회는 때때로 이 정관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원회의 정관이 수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PPRTA 의장은 위원회 의장에게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의장은 전체 위원회에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