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의 로고와 "약속 지키는 것, 약속 지키는 것"라는 태그라인입니다

719-471-7080

공공 기록 요청

공공 기록 열람 요청에 관한 개정 및 재작성된 규칙
콜로라도 공공 기록법(CORA), 섹션 24-72-200.1 등, C.R.S.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연구 및 검색 수수료(섹션 24-72-205(6), C.R.S.): $41.37

여기서,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이하 “PPRTA”)은 콜로라도 주의 정치적 하위단체이자 법인으로, PPRTA의 등록 유권자 승인 및 지방 정부 부서의 지방 정부 부서장이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지역 교통 권한 법률(43조 제4부 6항) 제정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PPRTA는 콜로라도 개방 기록법(CORA), 섹션 24-72-200.1 및 그 후속 조항(C.R.S.)의 목적상 정치적 하위단체로 정의되며, 이에 따라 CORA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PPRTA는 “공식 보관인”을 지정하였으며, 이는 섹션 24-72-202(2), C.R.S.에서 정의된 용어로, PPRTA의 공공 기록의 유지, 관리 및 보관에 책임이 있으며, 해당 기록이 실제로 그의 개인적인 보호 및 통제 하에 있지 않더라도 이를 담당합니다;

또한, 섹션 24-72-203(1)(a), C.R.S.에 따라, 공식 보관인은 공공 기록의 보호와 기록 검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식 보관인은 PPRTA의 공공 기록 검사와 관련하여 특정 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PPRTA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식 보관인은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의 공공 기록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고 채택합니다:

  1. 공공 기록의 검사.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의 모든 “공공 기록”은 C.R.S. 섹션 24-72-202(6)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CORA에서 제공하는 대로 합리적인 시간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다만, CORA에 의해 달리 규정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공 기록 열람 요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록 열람에 대한 서면 요청을 받은 후,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요청된 공공 기록이 열람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 날짜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산악 표준 시간) 사이로, 공공 기록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설정됩니다. 다만, C.R.S. 섹션 24-72-203(3)(b)에서 규정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요청이 접수된 날, 주말 및 법적으로 인정된 공휴일은 공공 기록 열람 날짜를 계산할 때 근무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공 기록 요청의 수정은 새로운 요청으로 간주됩니다.
  2. 공공 기록의 검사에 대한 공식 보관인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의 알림. 요청된 공공 기록이 공식 보관인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경우,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요청자에게 해당 기록이 공식 보관인의 관리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록이 없는 이유, 기록의 위치, 그리고 해당 기록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공식 보관인이 아는 한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3. 공공 기록의 검사에 대한 사용 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의 알림. 요청된 공공 기록이 현재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이거나 요청 시 즉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요청자에게 공공 기록의 상태에 대해 알리고, 요청자가 원하는 경우 그 알림은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4. 공공 기록의 복사본. 섹션 24-72-203(3), C.R.S.에 명시된 기간 내에,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요청자에게 공공 기록의 복사본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공공 기록의 전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법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수수료에 대한 지불을 받거나 지불을 받을 준비가 완료된 후에만 복사본을 요청자에게 보낼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불을 받은 후,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지불을 받은 후 3영업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공공 기록의 복사본을 요청자에게 보낼 것입니다.
  5. 공공 기록의 복사본에 대한 수수료.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본 문서에 명시된 수수료에 따라, 요청된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PPRTA)의 공공 기록의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을 제공합니다. 수수료는 표준 페이지당 25센트($0.25)이며, 공공 기록의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에 대해 섹션 24-72-205(5), C.R.S.에서 허용된 최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1. PPRTA의 공공 기록이 디지털 또는 전자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페이지당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형식이 표준 페이지 이외인 경우, 수수료는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을 제공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공공 기록을 복사하기 위해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경우, 다른 시설에서 복사본을 제공하는 비용은 복사본을 요청한 사람이 지불해야 합니다.
    4. 공공 기록이 워드 프로세싱 이외의 컴퓨터 출력 결과인 경우,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에 대한 수수료는 전자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는 실제 추가 비용과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와 관련된 합리적인 비용의 일부를 포함하여 책정될 수 있습니다.
    5. 특정 요청에 응답하여 PPRTA가 데이터를 조작하여 PPRTA가 사용하지 않는 형식으로 기록을 생성한 경우, 요청자는 데이터 조작 및 요청에 맞는 기록 생성에 드는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6. 공공 기록의 인증된 복사본 또는 다른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에 대한 수수료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구체적인 수수료가 본 문서에 명시된 수수료 대신 적용됩니다.
  6. 전송 수수료. 위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 공공 기록 요청자가 공공 기록의 인증된 복사본 또는 다른 복사본, 출력물, 또는 사진을 미국 우편 또는 다른 비전자적 배송 서비스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해당 전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 기록을 전자 메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기록 요청자에게 전송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7. 연구 및 검색 수수료. 위에 명시된 수수료 외에, 섹션 24-72-205(6), C.R.S.에 따라, 공식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PPRTA의 이사, 직원, 대리인, 및 컨설턴트가 공공 기록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기록을 연구, 검색, 수집, 정리, 준비, 수정, 조작 및/또는 기타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 시간당 $33.58의 연구 및 검색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 및 검색 수수료는 공공 기록 요청과 관련된 연구 및 검색 활동에 소요된 첫 번째 시간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각 시간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수수료 지급. 위의 4항부터 7항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기록을 열람하려는 사람이 요청한 PPRTA의 공공 기록 생산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해당 공공 기록의 전달 또는 열람 전에 PPRTA가 수령해야 합니다. PPRTA가 공공에게 다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기타 전자 결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PPRTA는 공공 기록 열람을 요청한 사람이 기록 요청과 관련된 수수료나 보증금을 신용카드나 기타 전자 결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위의 4항부터 7항까지 명시된 수수료 외에도, 보관인 또는 그의 지정자는 신용카드나 전자 결제 처리자가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나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수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유효. 공식 기록 관리자의 규정은 공식 기록 관리자가 PPRTA의 공식 기록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그 직위의 변경에 관계없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효하며 효력을 유지합니다.
  10. 폐지 규정. 공식 기록 관리자의 규정은 PPRTA의 공공 기록 검사와 관련된 이전 버전의 규칙, 규정, 관행 및 정책을 모두 대체합니다.

2024년 1월 2일에 채택되고 승인되었으며, 효력이 발생함.

/s/
작성자: Rick Sonnenburg
PPRTA 이사회 비서
공공 기록의 공식 보관자
파이크스 픽 농촌 교통 기관